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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붕괴는 국민의 선택

2024년 2월 6일 정부의 2025년도 2000명 의사증원 발표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태가 8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휴학하였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사직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 포기하였다.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파업을 하면서 의사증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필수의료의 붕괴는 가속화가 되었으며 응급환자를 치료할 필수의사의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가 의료개혁이라고 부르며 추진하는 의사증원 정책은 의료붕괴를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항아리의 구멍을 막은 다음에 물을 채우듯이 고부담- 고수가 – 고보장의 상태에서 의사증원이 가능하지만 중부담 – 저수가 – 고보장의 상태로 의사증원을 강행한 것은 강제 동원한 의사 노예제도이므로 낙수효과로는 필수의료의 붕괴을 막을 수 없음.
  • 비의학적 치료와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과도한 보장은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벗어날 수 없어서 의료붕괴는 필연적인 상황에서 의사증원은 의사의 인건비를 줄여 의료붕괴를 가속화 할것임.
  • 대부분이 민간 재원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의 폐업은 의료붕괴로 이어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발표한 정부의 포퓰리즘식 의사증원 정책과 단기간에 2000천명이라는 과도한 증원은 정식 의사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실행이 불가능한 탁상행정임.
  • 민간 재원이 95%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 수보다는 의사의 질이 더 중요함.
  • 자영업자인 의사를 공공재로 간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식 통치와 의료보험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 정부가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는 의료의 공급자이자 투자자 입장임에도 정부가 계약의 상대방을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강제로 계약이나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범죄행위임.
  • 실력있는 의사를 갖고 싶다면 의사에게 투자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의사를 증원하여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함.

참고)
필수의료 붕괴가 의사부족 때문인가?

그렇지만 현재 정부는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당장 2025년도 2000 증원된 의대생들의 의과대학 입학이 현실화 되고 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는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의사증원정책을 패기한다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련 책임자들은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과 의사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므로 절대로 의사증원정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마치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요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론은 여전히 의사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도덕성을 비난하고,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실손보험을 통한 의사들의 보험사기등등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자인 계약의 상대방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붕괴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적절한 의사증원 수를 조정하여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필수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프라는 의사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상황에서는 저수가와 저임금 의료정책은 시스템적으로 피할수 없는 운명이며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한 결국 필수의료 의사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전공의들의 기피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료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는 의료의 공급자이면서도 투자자인데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자이면서 주체인 정부가 투자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며 의사를 공공재로 부르고 손해가 뻔한 계약을 강요한다면 그 계약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재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로서 민간은 할 수 없으니 정부가 소유하거나 투자해야 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공재가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에게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고 의사에게 월급도 주지 않았으며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민간인 자영업자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사를 만들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며 민간인 신분의 의사에게 투자를 하게하고 적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계약은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중요한데 권력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권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기에 어쩔수 없는 의사들의 폐업으로 의료붕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건강서비스(NHS) 의료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 의료붕괴의 발생이 불가능하며, 의료보험으로 운영되는 사회건강보험(SHI) 의료제도 시스템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도 최소한 20% 이상은 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의료를 공급하고 있고 보험자 또한 다원화 하여 독점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료붕괴가 발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5%정도로 매우 적은 상황이라 의료비 대비 효율성은 좋았지만 의료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을 직접 운영하므로 저수가와 저임금 정책은 필연적이고 의사들의 붕괴는 의료붕괴로 이어지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무튼 의사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로 인해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자 상급병원의 붕괴가 발생한 다음, 의대생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신규의사와 전문의의 공급이 중단되며 우리나라 의사교육시스템이 붕괴되고, 이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는 지원 의사의 부족으로 붕괴되면서 동시에 응급환자와 중환자에 대한 치료시스템도 전문의사가 없어 붕괴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의사의 폐업과 의료의 붕괴는 보험료 납부 거부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보험공단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결국 붕괴될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강행한 문재인 케어와 의사증원 정책은 각각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면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져왔고 가져 올것이다. 의사증원은 각각 나라마다 처한 의료보험제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직접적인 투자자이자 의료 공급 계약의 당사자인 의사와 합의하지 않고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의사증원의 동력으로 삼았다.

문재인 케어의 경우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보험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 즉 비보험진료 즉, 고급의료서비스를 가격을 할인하여 보험화하는일,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국민들의 치료비를 차등하여 수납하는 일, 누적 적립금을 늘리고 영리를 취하며 이익을 남기는 행위들을 하여 결국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했다. 문재인 케어이후 국민들의 의료비는 늘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그대로이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며, 의사들의 수익은 9조가 줄어 들었으니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수익이 된 셈이고 필수의료의 저수가도 심화되어 결국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정부가 의사들의 수익을 강제로 탈취했고 의료가격과 치료방침을 통제하며 의사의 치료를 방해하였으므로 이제 의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할 필요도, 계약할 의무도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국민들의 희생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건강서비스(NHS)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국가가 진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으로 모든 의료의 가격과 치료횟수를 통제하고 치료방침으로 진료 방법도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무늬만 민간병원이지 사실상 공공의료병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에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무를 지워 공공재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비겁하게 의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선행이 아닌 범죄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들은 치료가 성공했을 경우에 추가 비용를 받을 수 있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료수가를 의사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의료보험공단과의 계약파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필수의료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증원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판사들이 의사증원의 절차상의 문제점만 바로 잡고 국정을 견제했어도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은 피할 수도 있었다. 의료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판사가 어떻게 의사증원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나온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도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만능이 아니므로 객관성과 과학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참조해서 판결을 해야 하며 판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상황에서 의사증원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의료붕괴을 초래하는 나쁜 정책이며 현재 국민들은 그 결과를 확인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제도에서 의료의 공급자이자 투자자와 계약 당사자인 의사와 정부와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만들어 상대방인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사증원을 의료개혁이라 칭하며 정부를 열열하게 지지한 언론과 국민들의 선택이 이렇게 급속한 의료붕괴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죄가 없고 돈에게 죄가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의사를 타파해야 할 기득권이라 칭하며 공공재로 간주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노예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정경유착과 독과점은 피해야 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기회의 균등, 그리고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약 3년이 남았다. 이 기간동안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증원정책 등등 독재적인 의료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의사들은 만들어 지지 않거나 아님 돌팔이 의사가 만들어 질것이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질도 떨어져서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저하될 것이 뻔하지만 진료비는 더 저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만의 이익일뿐 국민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의사직은 기피업종이 되고 공공재로 취급을 받으며 정부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

민간재원으로 공공의료제도가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공적보장 외 영역의 비보험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저수가와 심사평가원의 통제하에서 운영되는 필수의료과의 폐업은 늘어났고 의료붕괴는 시간문제가 되었다. 의사증원의 문제는 모두 이런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며 차후 의료붕괴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의 붕괴수순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진데,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포률리즘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심히 머리가 어지럽고 안타깝다.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일단 환자는 살리고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용이 저렴한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니 간호법을 만들었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보다는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만 있으면 되니 의사증원을 원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미국처럼 비용을 많이 들여 환자를 살리면 과잉진료로 형사처벌이 되고 나쁜 의사로 몰려 모든 비용을 환수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4년연속 흑자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필수의료 의사를 살리고 양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관유착형 이익 카르텔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무너진 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돈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 시행하는 “실손보험 개혁”은 의사의 비보험 진료 수익을 줄여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둘러싼 정관유착형 이익카르텔의 이익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95%의 병원이 의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민간병원이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의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의료보험회사를 독과점으로 운영하며 의사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가격을 통제하면서 의사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동조하고 지지한다면 정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될 것이며, 오히려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아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을 감고 지지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공산주의 흉내를 내며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의사에게 그러하듯이,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반 인권적미며, 생산성도 낮으므로 폐지되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다.

참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의사증원은 정부와 국민의 권리인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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