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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보험]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다른 나라의 민간보험과는 달리 의사와 가격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비보험진료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가 망하는 자살행위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실손보험회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비보험진료도 함께 보장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新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한다. 손해보험사는 1세대 2세대가 많고 생명보험사는 2세대가 많으며 4세대로 갈수록 본인부담금이 20~50%로 많아진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위험도와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문재인케어가 시작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실손보험의 손해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2019년도 부터 저수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로 보험손익이 늘어났다.

보험손익은 2021년도에 최대로 늘어났다가 2022년에는 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율의 확대로 보험손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자기부담 확대는 일부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2021년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도수치료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 체외충격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아래 세부 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분류하였지만 문재인 케어로 보험화된 항목이므로 본인부담금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보험진료의 전면 보험화로 이제 비보험항목은 의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미용성형및 영양제, 각종 수수료항목에 한한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이 2023.4.18일 2022년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대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다.

  • (보유계약) ’22년말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3,550만건)보다 15만건(+0.4%)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보험료수익) ’22년 보험료수익은 13.2조원으로 전년(11.6조원)보다 1.6조원(+13.3%) 증가
  • (보험손익) ’22년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53조원으로 적자이나, 전년(△2.86조원)보다 1.33조원개선
  • (손해율) ’22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보험료수익)은 101.3%로전년(113.1%) 대비 11.8%p 감소
  • (사업비율) ‘22년 사업비율(실제사업비 / 보험료수익)은 10.3%로전년(11.4%) 대비 1.1%p 감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보장하는데 급여와 비급여의 보험금 추이를 보면 2021년에서 2023년도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7.9조에서 8조로 0.1조(1.8%)가 늘어난 반면, 급여는 4.6조에서 6.1조로 1.5조(32.5%)가 늘어났다.

급여/비급여 비율이 올랐다는 의미는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줄어들었거나 급여 진료 보험금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비급여 진료가 줄여들면 건강보험 공단은 급여 진료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높은 항목의 진료를 비급여(비보험)로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보장률의 하락없이 급여 비용을 빼돌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없이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지출을 줄여 지급률을 줄였다는 의미이고 이는 의사의 수익이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어 보장률이 늘었고 국민들의 가계부담금이 줄어들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할수 있지만 보장률은 변함이 없이 의사의 수익이 9조가 넘게 줄어든 돈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는데 쓰였다는 사실은 의사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화가 나는 일일 것이다.

참고자료)
2021.4.29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2022.5.2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2023.4.18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실손보험의 현황을 요약하면 실손보험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되었지만 대신 사용량의 증가로 손해율이 늘었다가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사용량과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여 사용량을 통제한 결과 2022년도에는 급격하게 손해율이 감소하였다고 볼수 있다. 2023년도 부터 실손보험은 사용량의 감소와 가입자의 증가로 손해가 감소하고 이익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은 법정본임부담금과 법정비급여로서 미용성형등과 관련된 비보험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로 인해 법정비급여가 보험화 되면서 가격이 저수가로 줄어들고 건강보험부담과 법정본인부담으로 나누어 부담이 되니 실손보험은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돈의 흐름은 요약하면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격이 1/3로 줄어들어 실손보험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의사의 호주머니에서 실손보험의 호주머니로 돈이 이동된 것이다.  원래 비보험 가격이 100이라 하면 보험화 되면서 33 정도가 되니 67 정도의 돈이 절약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진 비보험 진료비용은 진료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절반은 보험분이 될것이고 절반정도는 본인부담금이 될것이니,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진료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효과가 난다. 즉 건강보험료를 필수의료가 아닌 과거에는 비보험이었던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보험료가 늘어나고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원래 비보험 가격이 100이란 하면 보험화가 되면 33 가격으로 저수가로 되었고 이중 약 16.5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의사의 비보험 진료로 벌어들일 돈이 14조라면  4.62조만 벌수 있게 되고, 4.62조는 보험화가 되어  실손 보험은 4.62조중 약 절만인  2.31조를 실손보험회사에서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31조를 건강보험부담분으로 부담하게 된다(비보험분과 보험분이 50%로 가정).

물론 현행 건강보험 보장율인 63.4%로 보험화가 되었다면 4.62조중에서 실손보험은 37.6%인  1.74조만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은 2.93조를 부담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고비용의 진료가 저수가가 되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과 실손보험의 손해는 늘어나며 국민들의 경상의료비는 늘어났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회사는 사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2020년도부터 실손보험은 2022년도 부터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아래표를 보면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투입한다는 재정을 투자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정부는 2020년도 부터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지출도 추계자료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아니 의료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비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며 대신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댓가는 필수의료붕괴, 응급실뺑뺑이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서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

앞으로 의료보험공단은 고가의 진료에 대해 각종 삭감에 삭감을 더하고 총액계약제를 동원하여 의사들의 고가 진료를 막고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의 확대로 국민들의 고가 진료의 사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은 이익은 늘어날 것이며 의사들의 손해는 늘어 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비보험 진료의 증가로 인해 실손보험의 사용량이 늘었다고 의료비의 폭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고소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늘어날 것이다.

항상 돈의 흐름을 찾아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아보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된다. 문재인 케어로 이익을 본 사람은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회사이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사들과 국민들이다. 의사들은 비보험진료가 전면 급여화되면서 강제로 1/3의 가격으로 할인이 되어 돈을 잃었고 더 이상 고가이며 고 부가가치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은 조삼모사식으로 비보험진료의 가격이 줄어들어 좋아했지만 대신 많아진 본인 부담금 때문에 실손보험을 들어야 했다. 그러자 실손보험이 손해가 많아졌다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본인부담금이 올려서 결국 국민들의 경상 의료비가 늘었고 그중 민간재원부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수입을 줄이고 국민들의 사보험 부담을 늘림으로써 국민건강공단은 의사와 국민들을 속여 돈을 벌었으니 문케어는 집단적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율을 2022년도 까지 70%로 올려 가계직접부담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약속도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일단 문재인 케어 이후 비보험 진료가 모두 보험화가 되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었음으로 우리나라의 공적 보장 영역은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 진료도 포함하므로 사실상 의료보험 보장률은 급여률과 같다고 해야 한다.

위 그림을 설명하면, 총의료비는 111.1조원이고 그중 건강보험 부담분은 71.6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2.1조, 그리고 비급여는 17.3조가 된다. 여기서 비급여를 공적 보장외 항목인 비보험으로 간주하면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률은 개인부담분(비급여분)이 22.1조이고 급여분이 93.7조이므로 76.4%가 된다. 이는 일본의 건강보험 급여률이 70%임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GDP 대비 의료비가 적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내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2021년도 공사 건강보험 보장상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약 71.6조원을 지급하고 실손보험은 12.5조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공·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합하면 약 75.7%로 추정이 된다. 실손보험의 급여율은 총실손보험 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80~90%이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포함한 필수의료 보장률은 실손보험에서 공적보장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금액인 4.6조가 공사 건강보험의 보장금액이 되므로 81.3%로 계산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가 저렴하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는 9.2%로 일본의 11.5%보다 더 적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 의료보험을 합하면 보장률 즉, 급여률이 75.7% 정도 되는데, 더우기 우리나라는 고급 의료서비스 등등 거의 모든 비보험진료가 보험화되어 보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건강보험 지급율인 70%보다 더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보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손보험이 부담하는 12.5조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1.6조원이 총 건강보험의 부담금이 될 것이고, 필수의료 급여률은 (71.6+12.5)/93.7 = 0.896 으로 90%가 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등이 GDP당 11~12%를 사용하고도 급여률이 90%정도를 감한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GDP당 9.7% 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현재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이 90%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

또한 민간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해서 가성비가 더 좋다. 예를들어 실손의료보험의 1인당 연간보험료는 2015년 기준 평균 24만원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1인당 연간 보험료인 49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간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6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아래표를 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없어졌음으로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율과 비급여 부담율을 합친 것이 실제 법정본인 부담금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64.5%이다. 보장성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비교하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훨씬 좋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함으로써 보험료를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보험료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고 의사들도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계약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는 급여(급여 = 건강보험부담분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부담금)를 건강보험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항목을 칭하고 비급여는 가격결정권과 상관없이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을 비급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공적보장 영역인 “보험”의 개념과 공적보장외 영역인 “비보험”의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본인부담금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래 도안을 보면 “급여”는 공단부담금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a)와 (b)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비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진료의 전액본인부담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래의 도안으로는 건강보험의 급여률을 계산 할 수 없다.

따라서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단부담금은 보험의 “급여”가 되어야 하고 (a)와 (b)는 보험의 “비급여”, 그리고 (c)는 “비보험”이라고 명명해야 합리적이다. 정부가 이러한 보험과 비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진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아뭏튼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의 같은 진료라 하더라도 급여항목의 “비급여부담금”, 즉 100:100항목이 되기도 하고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진료비 “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래 그림의 (b)전액 본인부담은 문케어 이후 “예비급여”가 될수 있으며 다시 검토를 거쳐 “비급여”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보장률 = 급여 / (급여 + 비급여 + 비보험) * 단 비용성형관련 비보험은 제외함

보장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영역의 비보험진료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표할수 없다. 따라서 의사의 비보험(비급여) 진료의 과잉으로 “의료보험 보장률”이 낮고, 비보험진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다는 주장은 사기성 논리이다. 어떻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진료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하락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참으로 웃기는 논리로 정부는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있다.

정부가 의사에게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면서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만든 이유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고 “비급여”와 “비보험”진료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가격이 협상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를 보장하는 계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며 이는 사기성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률이라는 것은 공적 보장 항목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보험금에서 급여비 즉 공단부담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급여률 = 공단부담금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률 = 급여 / (급여 + 비급여)

참고로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급여률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기성 용어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즉, 공적 보장외 항목인 비보험 진료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률은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전체 진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무튼 문재인 케어 이후 “예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또는 본인부담금이 많은 진료들이 다시 비급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급여률이 약 75%이상 되면 의사에게 줄 급여비를 빼서 그 비용을 적립하는 것 같다. 정부가 보험항목을 비보험으로 돌리면 급여률이 올라가고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즉, 급여비를 빼돌려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정책에 사용하거나 적립금으로 빼돌리더라도 급여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케어 이후 모든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었음에도 비급여(비보험) 비용이 총 의료비에서 15% 내외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며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보험을 보험으로 만들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는 다시 비급여로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에서 급여비를 빼돌릴 수 있어서 당연히 급여률은 감소되고 의사의 수익도 감소되고 저수가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 공적 보장 항목의 급여률을 올리는데 집중했다면 본인부담금 부담이 거의 없어 실손보험은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비보험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아래그림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비보험 진료를 가격을 할인한 상태로 다시 원래대로 비보험으로 만들고 그 비용부담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이될 수 있는 실손보험이 부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부당한 청구를 잡아 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이 공적보장 영역이든, 공적보장 외 영역이든 의사의 부당청구를 잡아내고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실손보험이 의사의 비보험 진료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실손보험을 도와주고 이후 줄어든 의사의 비보험 진료 대신에 건강보험이 밷어 낸 급여진료의 본인부담금과 문케어로 만든 소위 “예비급여”등 본인부담금이 많은 급여를 비급여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빼돌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기업인 실손보험을 도와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데 애쓰는 이유는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빼돌리기 위해서이다.

위 그림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서 정부가 어떻게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식도로써 공적보장 항목은 건강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고, 공적보장 외 항목도 정부가 월권행위를 하여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르면서 실손보험회사를 도와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면서 완벽하게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공공의료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모식도이다.

정부는 실손보험도 의료보험처럼 청구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비보험진료를 정부가 심사하여 직접 비보험진료의 사용량을 통제하려고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비보험 진료를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보험은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만 보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공공의료의 완충 역할을 하는 비보험진료가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았고 의사증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실손보험회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사와 진료가격을 협상할 수 없고 계약 할수도 없기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이 비보험진료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가격통제가 안되는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일단 비보험을 미끼로 실손보험의 가입자를 늘리고 나서 의사의 도덕성을 탓하면서 악마화한 다음 비보험진료의 사용량을 통제함과 동시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고 이어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보험공단의 비급여를 부담하도록 만들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횡령하고 적립하려는 계획이었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운운 하면서 의사의 비보험 진료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하락하였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보험과 비보험 모두 보장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보험과 비보험을 합한 모든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붕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여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을 통제하는 월권행위 하고 있는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를 늘리고 그 의료비를 횡령하기 위해서였다. 즉, 현재 정부가 실손보험을 통해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익 때문인 것이다.

해결책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실손보험이 비보험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비보험 진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비급여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부담하게 만듬으로써 의사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횡령할 수 없게 된다.

실손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가 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득이 된다. 이러한 실손보험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도와주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의사의 비보험진료가 줄어들면 실손보험사는 이익이 늘것이며 건강보험은 급여률이 낮은 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만들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주지 않고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직원이 약 4,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평창에 연수원을 짓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사회복지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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