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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사회복지

앞서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여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정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이 효율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보험 사용을 줄이고 의사들의 진료비지급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보험비를 전용하여 공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인간의 생명은 귀천이 없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가격을 매길수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억업하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수가 있고, 평등은 법치주의와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고 이는 권리의 평등과 함께 책임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병원에서 진료비가 보험처리되어 본인 부담금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 위해 보험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위해 써야할 돈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고위험일수록 많고 저위험일수록 적으며 많이 사용하면 보험금이 오르는 구조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실손보험도 가입자의 보험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20~30%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부과 방식은 사용한 만큼 누진이 되어 부과가 되고,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과방식이 권리와 책임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치료를 받고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분과 본인 부담금분을 지불하지만 의료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사실 똑같은 생명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사용량이 아닌 소득에 따라 내는 진료비에 차등이 있는 셈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말도 성립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에게 지급할 진료비를 횡령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는 누수가 되어 건강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보장성 의료보험제도가 되는 것이다.

참고)
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이재명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며 성남시민을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살제는 대장동과 백현동 시민들의 사유재산은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개발이익들 몰아주어 판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여러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공산당이나 하는 행동이며 더욱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에 협조하는 측근들에게 부당이익을 나누어 준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보험공단은 의사와 국민을 속이고 문재인 정권과 야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전용하여( 국민과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음으로 정경유착, 정관유착 범죄라 할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열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의 생명의 가치가 똑 같음에도 재산의 양을 기준으로 누진방법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차등하여 걷고 있고, 더 나아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병원비의 본인 부담금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기도 하고 국민과 의사의 사유재산을 횡령하여 자신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집단적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강제가입 건강보험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나라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서는 보험제도보다는 소득별 누진제도의 세금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합당하다고 본다.

아래는 문재인 케어 즉 비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던 사회복지관련 내용들이다.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노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 산정특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
  •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
  • 외래 진료시 1만5천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천5백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 15세 이하 5% 부담
  •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18)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19~)도 추진한다.
  •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중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약 35% 수준(가톨릭대, `16년)
  •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7.10월)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소득 수준별 100~300만원 차등 지원
  •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18)
  •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18~‘20)
  •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 외에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등

<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

  •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14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7년122만원153만원205만원256만원308만원411만원514만원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

  •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함께 시행된 진료비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 인하,
2.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여 본인 부담금을 경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하위 50% 소득자에게고액의 의료비에 대해 지원.

생각해보자! 의료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차등하여 낸다. 그리고 진료비용도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차등있게 받는다. 누구는 진료비가 비싸고 누구는 진료비가 싸다. 의사는 진료를 똑 같이 하는데 누구는 진료비를 적게 내고 누구는 많이 낸다.

문재인 케어는 이미 건강보험료 차등부과에서 한번 소득의 재분배가 되었음에도 진료비에서도 차등으로 지불하는 상황이 된다. 국민들은 병원비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였는데 보험금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즉, 사회복지정책을 명분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의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의 돈인양 전용하여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료는 의사가 하고 비용은 사람마다 차등있게 정부가 정해서 받는 것이다.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사용하여 비단 진료비용 뿐만 아니라, 생활및 건강, 사회, 문화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사용하여, 즉 사유재산을 침탈하여 해야 할 일은 아니다.

특히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에서 노인계층의 보험료 사용이 점점늘어나면 평등의 원칙과 효율성측면에서 사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는 사회복지 재원을 통한 세금으로 제한하여 낭비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한정된 의료비라면 필수의료에 집중하여 급여률을 높여 본인부담금을 무료 또는 10% 이하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아님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급여률을 낮춘 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을 들게 만들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이 대신 내주는 것이 좋을까?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할 진료비를 전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는데 이러한 취약층 지원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내부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할 여지도 생겼다.

따라서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감사에는 의사가 해야 함이 옳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보험청구를 맘대로 재단하여 삭감하지만 정작 실수로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는 똑같은 진료를 하는데 진료비에 차등이 있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정당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비 받지 않아도, 할인해 주어도 불법이고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정부는 맘대로 진료비를 적게 받기도 하고, 상한을 정해서 돌려 주기도 하고, 재난적 진료비에 대해서는 대신 내주기도 한다.

문재인 케어로 의사들은 비보험을 보험화하는 과정에서 저수가로 보험화하여 손실을 입었는데 또 다시 취약층 보호를 명복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셈이되어 결국 의료보험 보장률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분명 비보험이 보험화되면서 그 가격이 1/3로 할인 되어 보험화 되었음으로 의료보험 보장률은 올라가야 정상임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분을 전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즉,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추가로 재정을 투자해서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으며, 대신 의사의 진료비를 깎아서 의료보험 보장률을 올리려고 했으나, 취약층이나 재난적 의료상황에서 임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급여분을 줄여 결국 합산하면 의료보험 보장률은 변화가 없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정도는 경감되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원은 총 15,000여명 정도 되고 평균임금은 연 6,500백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임금은 6,976만원이다. 이는 대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두 배 이상이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은 7,036만원이었다. 잘 생각해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쓰듯이 일은 의사가 하고 돈은 건강보험공단이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의사들은 보험화된 진료에 대해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하면서, 고수익, 고부가가치의 비보험진료로 부족한 진료비를 채웠다. 이러한 비보험진료는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계층에서 소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은 비보험 진료를 통해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한 셈이다. 즉, 소득 하위계층에는 저수가의 저렴한 보험진료를 하였고, 고소득자에게는 비보험진료를 통해 부족한 운영비과 이익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이후 의사들은 모든 비보험진료가 보험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저수가의 진료를 해야 하고 비보험진료로 얻은 부수입도 사라져서 수익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음도 알아야 한다.

의료는 꼭 저렴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비싸더라도, 비보험진료도 질이 좋은 최선의 진료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비보험 진료비는 국가가 결정하는 구조로 저수가가 되어 버렸다. 알다시피 비보험 고급진료는 고가이고 고가가 아니면 고급진료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정부가 강재로 지정한 저수가로는 고급진료는 할수가 없는 상황이고 의사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수 없게 되었다.

의사들의 진료비만 줄일 생각만 하는 그들은 그들이 한 짓이 무슨일을 한 건지 모를 것이다.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며, 새로운 의학발전의 길을 막아 버렸다. 대한미국 상위 10%의 인재들이 벌어 들일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수익과 2차 3차로 이어지는 의료산업 자체의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의사가 고비용의 비보험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의사가 비보험 진료를 하는 것은 3차 서비스 산업이자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수익창출을 하며 국가에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라는 세금도 추가로 내며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규제에 규제를 더하여 비보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사장되고, 필요없는 진료가 남발되어 보험료가 낭비가 되어 의료비가 폭증하며,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들은 응급실을 찾지 봇해 뺑뺑만 돌고 있으며, 대학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면서 국민들은 오히려 고급 비보험 진료만 찾아 다니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공공보험은 공적 보장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공적 보장 외 비보험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환자가 비보험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계로 운영되어야 의료비를 절약하고 개인의 비보험 진료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아 사용자 중심의 비용체계가 되어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월권행위를 하여 비보험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면서 모든 진료를 공공보험의 보장항목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의료보험 “보장률”이라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용어를 만들어 비보험 진료의 가격을 통제하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을 동원하여 통제하고 있다.

비보험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을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를 임으로 전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상급병원의 지급율을 올리고 의원급의 지급율을 줄여서 병의원의 필수의료를 붕괴시킨것은 관치경영과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것이다.

참고)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미국의 경우 119 구급대만 불러도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 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번 두번 여러번 생각해 보자. 보험이 되지 않았다면 아까와서 도수치료를 절대 받지 않을 사람도 있고, 상급병실을 절대로 쓰지 않을 사람도 있고, 한방치료도 절대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제 비보험이 보험화되어 자신은 절대로 받지 않았을 진료를 받아야 하고 또 나라면 절대 받지 않을 진료를 누군가가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진료비를 내가 내주어야 하며, 진료를 받지 않으면 괜히 손해같아서 시간을 내어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자신의 부담으로 고급진료를 받고 싶어도 저수가의 질이 낮은 진료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의 분배위주의 정책과 함께 저수가와 고급진료 말살정책에서 탈피하여 부디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은 경상의료비에서 민간부담분이 정부부담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참고로 경상의료비는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이외에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그리고 건강증진과 예방 목적의 모든 보건복지 방역, 구입한 의약품, 의사에게 제공한 비공식적 비용등등 모든 의료비를 포함하는 걔념이다.

최근 OECD에서 공걔한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중 공공부분의 재원은 17%이며 2019년도의 10%에 비해 늘었지만 아직도 공공재원부담이 다른 나라에게 비해 적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재원이 적어서 민간부분의 부담분이 많은 것인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허위증거를 내세워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때문이라고 몰아부치며 문재인 케어를 강행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부분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전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멈추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한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각종운영비등 방만 운영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실손보험처럼 건강보험료의 관리에만 건강보험료를 사용해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모두 의사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진료의 질이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진다.
  3. 응급진료와 외상진료는 민간병원이 의료보험수가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정부 사회복지예산으로 권역별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원이나 보건소 등등 공공병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민간병원이 저수가로 설정된 의료보험수가로 할수 없는 응급진료와 사회복지진료를 국가의 재원으로 보충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유연성과 공공부분의 사회복지성이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게 하고 공공부분의 재원이 늘어나고 반대로 가계직접재원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에도 의료보험재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아야 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사용하여 고령층의 보험금사용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에 고급의료와 필수의료가 함께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거 의사는 비보험진료를 하면서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수납할 수 있었고 무료로 의료봉사를 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인 해주기도 하면서 환자에게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사들은 정해진 수가로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아도, 할인을 해주어도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사는 가격결정권이 박탈되어 고급화를 할 수 없으니 환자가 줄어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되었다.

부자들의 기부에 의해 부의 재분배는 계급투쟁을 막아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지만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금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주는 사람도 받은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와 환자의 적절한 관계를 위해서는 욕을 먹어도 감사의 인사를 받아도 의사 개인의 몫이니 다른 나라처럼 고급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급 비보험 진료의 선택은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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