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above of dollar bills in opened black envelope placed on stack of United states cash money as concept of personal income

의료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의료 보험료는 세금인가? 아님 진료비인가? 세금이면 의료보험료는 국가소유이고, 진료비이면 의사들의 소유이다.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왜 내는가? 병의원의 진료비로 내는 것이면 병의원의 소유이며,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면 국가의 소유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의사의 진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위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말하면 국민건강공단의 소유라고 하고, 의사의 소유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자신들의 소유라 생각하며 어떻해든 진료비를 의사에게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남은 잉여금은 국민건강공단의 운영과 부대 사업에 사용해 왔다.

즉 건강보험료의 잉여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에게 최소한의 진료비 지급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든 의사의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 왔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 운영과 건강보험운영비 전용을 두고 볼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보장율의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모든 비급여 진료비를 1/3이하로 강제로 할인하여 저수가로 보험화 되었음으로 의사들의 비보험진료의 가격은 매우 저렴해 졌다. 처음에 국민들은 비싼 비보험진료를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용량이 늘었고 실손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니 실손보험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비보험진료가 더 많이 늘어났다. 실손보험회사가 제공한 통계를 믿을 수 없지만 실손 보험사의 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즉, 문케어의 처음에는 좋았다가 사용량이 늘면서 손해율이 늘어났다. 국민들은 비싼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되어 개인 의료비부담이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및 실손보험료의 인상에 기꺼히 동의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공단과 실손보험회사는 늘어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비보험진료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비보험진료의 사용량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실손 보험사는 본인부담금제도를 만들고 10~30%의 본인부담금을 받아 과거에는 비보험이었지만 현재는 보험이 된 효율이 낮고 고가의 진료를 막고 있다. 의사들에게도 효율이 낮고 고가의 진료에 대해 삭감을 하가 시작하고 총액 계약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어 의사가 저렴한 진료만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총액 계약제는 의사가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득이 나는 구조이므로 제일 싼 진료만 할수 밖에 없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아래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수술, 백내장수술, 맹장수술의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언제는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면서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아라 하더니 이제 환자들이 진료비 명목으로 낸 보험료를 마치 자신들의 돈인양 의사들를 부도덕한 사기범으로 매도 하며 진료비를 삭감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워 진료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의사의 고가 진료를 막는 것이다. 더욱이 신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이 저렴한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이니 당연 고가진료를 차단하게 된다.

아래 OECD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은 55%로 다른나라(평균 100%)에 비해 낮다.

아래 그림은 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의 진료수가가 원가의 62.2%정도로 저수가라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이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정부는 비보험 고가의 진료를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의료비를 대폭 절감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며 전면적으로 보험화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고가의 진료를 받지 말라고 하며 파렴치한으로 몰고 의사에게는 과잉진료를 하지말라고 하며 사기꾼으로 몰아 고가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 늘어난 의료비의 사용이 줄어 그 잉여의 수익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된다.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의 진료비를 삭감하면 할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수익금은 늘어나니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실손보험회사도 고가의의 진료가 줄어들면 줄어 들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이다. 문케어로 인해 기존의 비보험 진료가격이 1/3이하로 줄어 보험화되었으니 실손보험의 이익도 고가의 진료가 줄어들면 줄어 들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본인부담금을 10~20%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음에도 실손보험의 가입율은 인구의 70% 넘어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의 급여율은 본인부담금 비율 뺀 80~90%정도 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없어졌음으로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율과 비급여 부담율을 합친 것이 실제 법정본인 부담금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64.5%이다. 그러므로 급여율이 국민건강보험의 64.5%에 비해 실손보험이 80~90%로 더 높으니 민영실손보험의 보장율이 더 높다.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실손보험사와는 달리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운영하므로 급여율이 민간실손보험보다 못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고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되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의사들은 비보험 진료가격을 강제로 저수가로 진료해야 하며 고가의 진료가 줄어들면 들수록 손해를 보게 되고 국민들은 보험금을 낼만큼 냈는대도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것이다. 결국 문케어로 늘어난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는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문케어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고 하고 비보험 진료를 전면적으로 보험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였다고 선전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의 누적적립금은 아이러니 하게도 늘어나고 있다. 모든 비보험진료를 보험화 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고, 의사의 수익은 감소되었으며, 건강보험공의 수익은 점점 더 늘고 있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서 급여를 제외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약 5조정도 된다.

  • 건강검진비 : 약 2조
  • 임신.출산 진료비 : 0.34조
  • 관리운영비 : 0.91조
  • 사업경비 : 0.28조
  • 사옥관리비 : 0.034조
  • 타기관부담금 : 약 0.4조
  • 기타 : 약 1조

참고) 2022년도 건강보험재정현황

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필요성이 없는 대국민 홍보 TV 광고를 하지를 않나, 각종 잡지와 소식지를 발간하고, 연구조사에 용역비를 사용하며 즉,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하면서 의료보험금을 전용하며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각종 보험 연구원등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며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많은 건강보호 재정이 소모되고 있지만 막상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아래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건강보험 재정현황에서 보고하는 급여비와 건강보험 통계연보에서 보고하는 급여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는 2017년도 이부부터 그 차이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의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누수되고 있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수입과 건강보험 급여비의 차이가 4조에서 약 11.5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은 보험금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전용되어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래프는 건강보험의 지급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급율이란 건강보험급여비 / 건강보험수입 의 비율로서 정부는 81% ~94%정도 되는 건강보험 지급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비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비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마치 잉여의 의료보험비가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해 준 것처럼 자신들의 공인양 생색을 내니 공단의 이익을 부당하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는 국민들도 없다. 잉여의 돈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왜 국민들은 공단의 이익에 침묵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의사에게 지급할 진료비를 아끼고 아껴서 잘 주지 않으면 진료의 품질은 나빠질텐데도 말이다.

그러나 문케어 이후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사는 더 효과가 좋고, 더 안전하고, 더 순응도가 좋은 진료를 하고 싶어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별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고급의 검사나 수술을 했다가는 의료보험공단에 파렴치한으로 몰려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과거의 비보험진료는 돈 있고 여유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담으로 하고 싶아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의사는 정부가 정한 저수가로 저렴한 검사와 저렴한 진료만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한 두통으로 암이나 혈관이상이 의심되어 MRI를 촬영하건, 환자가 원했건 두통은 MRI 촬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청구를 하면 삭감을 당한다. 그러나 가격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문케어 이전의 1/4 가격이다.

응급실에서 복통이 심한 환자에게 X-ray 촬영하여 이상이 없어서 장염으로 진단하고 집에 돌려보냈더니 대동맥박리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 응급실 의사는 형사처벌 받았으며, 민사적으로 보상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복통이 의심되면 모두 MRI를 촬영해야 하는가? 그랬다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당하고 환수를 당한다.

분만시 양수가 터진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산모는너무 아파 더이상 분만을 진행할 수 없으니 제왕절개 수술을 원했고 의사는 조금 더 해보자며 제왕절개 수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분만을 하던 도중 태아의 목에 탯줄에 감겨 태아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의사는 제왕절개을 할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태아를 사망케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의사가 환자말을 듣고 제왕절개를 했다면 의료보험공단은 합리적인 근거엢이 제왕절개를 한 의사를 과잉진료를 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진료비를 회수할 것이다.

의사의 진료는 불확실성이 많다. 결정해야할 판단이 너무도 어렵고,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증거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보험공단의 획일적이고 결과론적인 결정을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의사와 환자의 진료를 막아야 이익이 나는 의료보험공단과 의사의 지배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한 절대로 삭감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고급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부담으로 고급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밥값과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보험공단의 역할을 축소해야 의사와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의사가 직거래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필요없으니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진료에 모두 쓰일수 있고 국민들은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업무를 건강보험료의 징수와 지급에만 한정하면 국민보험금을 아낄 수 있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가 저수가로 무너지고 있다. 더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과 건강보험금의 횡령을 두고볼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는 직업인이며 자신의 재산으로 병원과 시설, 인력에 투자하여 환자를 진료하므로 진료를 통해 이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서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보장, 직업수행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따른 가격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고부담- 저수가 – 저보장의 의료제도를 만들어 낸 의료보험공단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의사와 국민이 사유재산과 진료선택권 그리고 가격결정권을 국가에게 빼앗기고 박리다매식의 진료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갖추어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저수가로 인한 의사의 희생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헝공단의 기능을 보험료의 징수와 지급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사에게 온전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익만을 위한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구조를 깨려면 환자와 의사가 직거래를 하거나 의료보험공단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필수이다.

자신의 밥그릇과 권리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의사도 직업이며 자영업자이므로 환자를 내팽개쳤다는 도덕적인 비난은 마녀 사냥이며, 프로에게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여 기업인에게 이익보다 착하게 살아라는 것과 같다. 의료제도의 운영자이자 주체이며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받은 이는 정부이며 의사는 투자자이자 의료의 공급자이고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파트너일뿐이다. 그러므로 의료제도의 붕괴는 정부의 잘못이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사장이 월급을 반으로 깎으면서 직원을 늘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을 늘리는 사장은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병의원들이 공공병원이라면 정부와 국민은 의료보험 재정을 파탄내면서 의사의 진료수가를 올려주고 의사수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의사의 민간재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고 의료보험 회사들의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의사의 의료수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이 OECD 평균정도인 50%정도는 있어야 즉, 정부가 어느정도는 직접 의료를 공급해야 저수가와 막대한 의료소송을 막고 의료붕괴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정부가 굳이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면 의사와 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강제가입과 강제지정을 먼저 풀어야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보장 항목의 경우 공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해 진료의 가격과 사용량이 통제를 받고 있으며, 공적 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진료 또한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며 정부가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면서 실손보험에게 그 운영을 맞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민간 재원으로 공공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사의 폐업과 사직은 의료붕괴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력이 있는 의사를 원한다면 의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다면 의사을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민간재원으로 공공 의료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외 항목의 비보험진료라도 통제를 풀어서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환자가 비보험 진료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실손보험의 이익이 의사에게 돌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3년연속 건강보험의 흑자로 누적 적립금이 30조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도 3년째 동결 상태이며 대신 의료수가는 물가수준보다 더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가 의사의 비보험 진료의 비용을 1/3로 할인하여 보험화하여 우리나라의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는 사라졌으며 의사들은 정부가 정한 의료수가대로 진료를 받고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국민들의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아픈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부족해서 환자들은 치료를 못받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보장률”이라는 허상의 용어를 만들고, 비보험을 보험으로 싸게 만들었다가, 의사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비보험을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건강보험의 보험을 비보험으로 끼워 넣으면서 막대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가 의사에게 돌아가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니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21년에서 2023년도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7.9조에서 8조로 0.1조(1.8%)가 늘어난 반면, 급여는 4.6조에서 6.1조로 1.5조(32.5%)가 늘어났다. 정부는 의사들과 국민들을 도덕적 헤이로 만들어 비보험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심사평가원을 동원하여 비보험 진료의 사용량을 통제함으로써 실손보험의 이익을 챙켜주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험을 비보험으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부담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인 낸 의료보험료를 탈취하고 대신 국민들이 낸 실손부담료가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건강보험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축내고 있으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국민과 의사는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의사가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착복하여 방만경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먼저 붕괴될 것이고 의료보험공단도 곧 붕괴될 것이다.

참고자료)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Similar Pos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