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의새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저수가와 의료사고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 나라이다. 의사는 직업인이며 자영업자이니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에게 환자곁을 지키고, 환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고, 잘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저수가를 강요하고 이제 의사증원을 강제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며,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잘못이 없어도 처벌이 되는 등등 의사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길 바라지 않는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수행의 댓가로 스스로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신분인 만큼 스스로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사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윤을 추구하는 자영업자로 받아 들이며 의사를 보호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들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만들었으나 공무원처럼 사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만들고 각종 정책을 만들어 의사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일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병원과 의료장비및 의료약품도 의사의 사재를 털어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제도 정한 의료수가로 가격을 받아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관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자동차 기름값도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의해 진료 업무가 정지되기도 하고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공공의 업무가 방해받기도 한다. 즉 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기관들의 공무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정부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도 의사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영업자로 대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은 공공재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말한다.

최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자연스럽게 의사를 의새로 말하면서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에게 강제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기사는 한 전공의 1년차가 “의사없으면 환자도 없다”라는 말에 대응하여 나온 기사들로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기자들의 시각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참고)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버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일부 도넘은 발언에 여론 ‘싸늘’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대중 향해서도 ‘막말’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일반 대중 비난하는 의료계
환자 없으면 의사 없다? 사직서 낸 전공의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의사들…수술·진료 줄줄이 연기된 환자들 ‘발만 동동’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의사 발언에 거세지는 비판
“나 없으면 환자도 없다”… 사직 전공의, 대통령실 앞서 주장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어느 전공의는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강변했다.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 문을 나선 의사의 자기 합리화 치고는 지독한 선민의식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 의사의 존재 목적인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병원을 그만두는 이들에게 의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귀에는 환자와 가족들의 애끊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대형 병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양성종양수술을 전면취소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무더기로 수술 취소가 통보됐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응급실도 곳곳에서 파행이었다. 어제 새벽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는 2년 전 이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이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으나 입원을 거부당했다. 엑스레이 촬영 같은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장사진을 친 병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인 곳이 없었다. 오히려 독일과 미국의 의사단체들은 의사 정원 확대를 정부에 먼저 요구했다. 왜 유독 한국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생각해 보자!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선민의식이 있고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인가? 월급을 조금만 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선민의식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는 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겠는가? 의사는 월급을 반으로 깎아도 환자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적자가 나는 대도 빚을 내어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가?

남을 욕하는 사람중에 좋은 사람없다. 자신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면서 상대방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프로나 기업에게 아마추어 정신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익보다는 선함을 구하라고 요구해서도 안된다.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 좋은 계약으로 추진하던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일이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나쁜 놈으로 욕할수는 없다.

대한민국의사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돈을 많이 받으니 착하게 살아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마화의 전형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정부가 주체이자 운영자이며 의사는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며 우리나라는 투자자이다.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주인이 잘못한 것이지 투자자가 잘못한 것인가? 정부는 의사에게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면서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재이므로 파업할 수도, 사직할 수도, 휴학할 수도, 많은 돈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인가? 투자는 의사에게 하도록 하고 가격은 정부가 정하고, 의료정책도 정부가 맘대로 만들어서 의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의 권력에 휘둘리는 의사를 때려 잡으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때려 잡고 있는 상대는 젊고 영특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될 사람들인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이고 이들은 학생이자 계약직 근로자이다. 과거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지식층을 숙청한 방법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의사 때려잡기” 여론몰이는 중국 공산당의 “홍위병” 수준의 마녀사냥 방식과 유사하다. “의사 때려잡기”는 국민의 자유의지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방식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의사는 공공재이며 정부에게 월급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닌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 정부는 학생신분을 이용하여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대학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던가? 학생은 교육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노동자로서 부려먹으며 사직서를 낸 사람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학병원에서 학생들이 없으면 환자의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정부가 나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때려 잡아야 할 사람들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출신의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의료보험공단의 이익 카르텔 조직과 연합하여 건강보험료를 활동비로 삼아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비필수 의료에 건강보험료를 탕진했고, 의사의 진료수가를 저수가로 만들어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만들어 지역의료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증원으로 의사의 인건비를 줄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의사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비행기는 위험한 상황에서 승객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마스크가 내려온다. 산소마스크를 먼저 써야 할 사람은 본인이고 본인이 쓴 다음 주위의 소아나 약자들의 마스크착용을 도와주어야 한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타인의 생명도 돌볼수가 없는 것이다.

배가 고픈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겠는가? 개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료행위를 할수 있겠는가? 의사도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병원을 운영해서 진료를 할수 있다. 자기 밥그릇도 못챙기는 의사는 폐업해야 하고 진료할 수도 없다.

공공재는 국민에게 필요한 물건이니 정부가 소유해야 하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하는 물건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뻔뻔하게도 의사를 소유하지도 않고 있고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정부는 의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의사는 공공재이므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공무원은 공공재이므로 어떻게든 사재라도 털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가 월급을 주지도 않는다.

“의사가 의사자신을 돌보고 난 뒤에 환자를 돌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전공의 1년차의 말에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 문을 나선 의사의 자기 합리화 치고는 지독한 선민의식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 의사의 존재 목적인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라고 벌떼 처럼 달라붙어 의사의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떠들어 대고 있다.

의사의 존재 목적이 환자이면 그렇다면 기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악마화하여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기자의 존재 목적인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인가? 직장에 헌신하는 것이, 직장인의 삶의 목적인가? 의사는 노예이니 자신의 피를 환자에게 내어주고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인가?

박봉으로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애쓰는 전공의를 선민의식을 갖는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는 식이라면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타인의 이기심을 탓하는 내로남불의 파렴치한이고, 범죄자가 타인에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노예주인과 노예제도를 탓하지 않고 노예를 탓하는 것과 같다.

하고 싶으면 기자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 왜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 환자를 지키라고 강요하는가? 당신은 사장이 당신의 월급을 강제로 절반으로 깎아 노예 부리듯 일을 시키는데 계속 회사에 남아 일을 하겠는가?

당신이 의사라면 이윤이 없는데도 환자를 지키며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의사라면 가혹한 인건비를 받고 환자를 지키겠는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는 댓가 없이 타인의 도덕성을 탓하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부르며, 노예로 부린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왜 망가졌는지 아는가? 의사들이 이기적이라 돈이 되지 않고 힘만드는 필수의료를 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천만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필수의료하는 의사들을 함부로 대우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강요하니 필수의료하는 의사들이 망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에게 월급받지 않는 비보험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나라 미용의료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참고)
필수의료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또 정부당국자의 말인지 어떤 국민의 말이지 혼동되지만 “의사면허” 자체가 의사의 특권이므로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이다. 국민은 국가의 도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주의자들의 통치논리인데 이러한 사상들이 버젓이 우리나라의 언론사에 글로써 게제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의사 면허는 생명 돌보라고 준 것, 자기주장 하더라도 병원 지켜야

의사면허는 정부가 의사들 이득만 취하라고 발급해준게 아닙니다. 의사면허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두고, 자신들을 정부의 노예라고 폄하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국민들을 위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https://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3&artc_sq=20240218n00989&cmt_sq=251725351&beplefl=Y

어떤 국민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써 국가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증서가 의사면허증이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사면허증을 부여한다면 잘못된 진료로 환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사면허 제도를 두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의사면허증이 있더라도 의사를 하기 싫다면 사직서를 내고 안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영업자이며 직업인이자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다. 정부가 의사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즉,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라고 강제하더라도 의사는 손해를 보며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하는가?

만일 의사면허가 의사의 진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면 사직서를 낸 의사와 장롱안에 있는 의사면허증뿐만 아니라 간호사면허증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의사에게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요하니 무리가 따르고 박리다매로 해보다가 할 수 없이 폐업을 하니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가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가 나는데 병원측에서 이국종교수에게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라고 시키겠는가?

의사에게 의사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게 의사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었는지 한번 알아 보시라. 우리나라 의사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병원을 만들고 자신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돈이 없으면 개업도 못하고 개업을 못하면 의사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의사에게 원가 이하로 돈을 주는데 그래도 의사는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구요? 우리나라처럼 상호 계약 없이,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진료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증원을 하여 사실상 월급을 반토막으로 깎아 버리겠다는 의료제도가 노예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받아야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의료보험료는 정부가 받았지 의사가 받지 않았음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는 정부가 지는 것이다. 그리고 노예나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주인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센터를 만들고 마치 의사가 잘못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의사증원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

의사들의 파업을 이유로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의사면허를 의사의 특권이자 의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또 다시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면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부치는 것이다.

사실 대학병원 이외의 병의원들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군병원과 공공병원이 의사들의 단쳬 행동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여론몰이 마녀사냥의 일환일뿐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허상의 것들이다.

정부가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의사들을 처벌하고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를 시키겠다는 것은 노예들을 죽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행위이므로 실현가능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목적이 있는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윤석열 정권이 무슨 재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아팠을때 기댈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의사들을 대체할수 있을것 같은 정부의 대안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그래도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계속하여 시간끌기를 하고 정부의 편을 들겠다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면 의사의 단쳬행동은 점점 길어질 것이고, 의사와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는 모두 의료보험공단이 갖게 될 것이다.

참고)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확대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강화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하었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 2022년 이후에도 가계직접부담율은 변화가 없었고 정부가 장담하던 의료보험 보장율도 64.5%로 목표인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높은 보험본인부담금을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경상의료비는 올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인 것 처럼 의사와 국민을 속이면서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전면 급여화하는데 성공했고, 모든 의사의 진료비을 저수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사의 모든 진료에 대한 가격결정권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급자인 의사를 통제하여 진료의 양을 조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싼 진료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핑게로 10번 진료에 대해서는 5번 진료비만 지급하고 5번 진료비는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부가 의사의 모든 진료가격과 진료의 양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완벽하게 의사를 노예로 부릴수가 있게 된다. 사재를 털어 개업한 의새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의사가 비보험 분야의 가격 결정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할수가 없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정부가 의사의 모든 진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의사증원을 꺼낸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문제인 케어이며, 정부가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하면서 저수가로 만들어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 들었고,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수가를 저수가로 유지하여 필수의료의사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필수의료과를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증원정책은 문재인 케어에 이어 의사를 두번째로 죽이는 정책이며 의사 노예정책인 것이다.

전공의 1년차가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고 했던 말, 그리고 “의사는 정부의 노예”라는 말과 관련된 뉴스들은 어용 기자들이 여론몰이와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위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가짜 뉴스들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병의원의 대부분이 민간재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개업을 할수 없고, 개업을 할 수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기위해 의사의 도덕성을 들먹이고, 진실을 감추며 허위사실을 동원했던 어용 기자들은 비단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의료보험공단과 관련된 이익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망치는데 협조하였음므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보험이 말살되고 모든 진료의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장악하고 심사평가원을 이용하여 진료의 양도 조정할수 있게 된 현재 시점에서 의사가 할수 없이 개인재산을 투자하여 개업을 한다면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부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강압적인 의사증원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의사와 환자가 받게 될 것이니 의사들이 손해를 무릎쓰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다.

참고)의사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필수의료붕괴의 원인이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이지만 그 다음의 원인은 의사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때문이다.

공무원은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면 실력이 없어서 잘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는 공공재이며 의료행위는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진료라는 공무수행을 잘못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5.8%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짚었으며, 28.8%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를 필수의료 지원 우선과제로 꼽았다.

참고) 의료배상책임 현황

형사 소송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수를 보면 일본은 연간 4.2건, 한국은 연간 336.9건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264.9배에 달했고 영국은 연간 약 1.3건, 한국은 연간 186.2건으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약 218.2배 더 많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호소하는 의사는 특히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는 산부인과의 경우 30.8%, 응급의학과는 28.2%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래는 의료관련 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현황에 대한 표로 매년 2000천건이 넘는 의사관련 형사재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 전체 활동의사 1000명 중 5명 꼴(0.5%)로 형사기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경찰에 신고된 의사가 연평균 82.5건으로 활동의사수 대비 0.02%이며,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연평균 51.5건으로 활동의사수 대비 0.01% 수준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 가운데 67.5%에 해당하는 239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4명 중 1명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중형에 처해졌다.

형사재판에 기소된 의사의 숫자가 비교적 많은 일본에서도 실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는 최근 18년간 139명에 불과하다. 이 중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다.

그렇다면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사건의 경우 어떨까? 아래는 손해배상소송 1심 본안사건현황표이다.

매년 900여건의 의료관련 배상사건이 재판에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원고가 승소하는 승율 즉, 환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55~ 60% 정도된다. 이쯤되면 의료정보의 불균형과 입증책임과는 상관없이 원고의 관점에서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례를 보아도 판사들의 시각또한 기자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매년 2천여건이 넘게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의료분쟁조정이 발생하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의료분쟁조정으로 인해 의사가 보상해주는 금액이 연간 1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른다. 영미법에선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과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대륙법에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소 자제로 의료분쟁 당사자 및 진료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2017~ 2018년 의료행위로 인한 중과실치사로 경찰에 접수된 151개 사례 중 의사는 37명이었으며, 이 중 검찰 기소 결정은 연평균 0.8명에 그쳤다. 미국의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과 사용 위반의 경우일 뿐,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독일 또한 검사에게 제출된 독일 전역 법의학 감정서 4450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4.2%인 189건에 그쳤다. 일본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이 1999~2010년에는 22.6%였지만, 2011~2015년에는 6.5%로 크게 줄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수도 연평균 8.7% 감소했다.

https://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의사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저수가로 인해 비단 병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민사및 형사적인 문제까지 숨이 꽉 막힐 정도의 긴장된 상태와 조건에서 진료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

매년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형사재판은 2,000천건이 넘고, 민사재판은 1,000건이 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중재하는 3,000여건과 직접 합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총 의료보상건수는 최소 5,000건을 훨씬 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의사는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어떤 의사는 실력이 있고, 어떤 의사는 실력이 없기도 하고, 자기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도 있으며, 사람은 실수를 피할수 없는데, 환자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처벌을 하면 어떤 의사가 나서서 환자를 치료하려 할까? 특히 상태가 위중한 환자일수록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적당하게 관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의사가 처벌을 받야야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사과 할수 있고, 어떤 진실이 발혀질 것이며 앞으로 추후 발생할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비행기 사고로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뭍지 않고 빨리 사건을 수습하고 보상할 사안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세계저긴 비행기 제조사가 미국에 있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니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수 있어서 고위험 산업인 비행기 제조산업이 발전할수 있는 것이다.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대신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다.

정부가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면허증을 주었고, 의사에게 강제로 진료를 거부할수 없도록 강제하였으며, 정부가 정한 의료수가와 치료지침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의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국가건강서비스(NHS)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세금으로, 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진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선행이 아닌 악행으로 보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성공했을 경우에 의사가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사는 진료행위의 성공에 따라 많은 비용을 받을 수도 있어야, 반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사와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이 깨질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

요즘 정부가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면서 의사들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의사들이 저수가임에도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재산을 탓하고, 의사의 환자에게 대한 의무를 요구하면서 의사를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부려 먹겠다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의사가 의사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이는 의사와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해보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저렴한 의료비로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속일것을 속여야지 다른 나라보다 의료수가가 낮은데 어떻게 의사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나라가 저수가임에도 박리다매로 진료가 가능한 민간재원의 공공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참고) 환자가 살면 적자, 죽으면 흑자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다 월급이 적은 다른 나라는 공공재원으로 의료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들이며 그 나라들의 의사들은 노동시간과 휴일, 노후가 보장된 사실상 공무원신분이고 인구 천명당 의사수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

아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OECD에서 발표했던 의사(봉직의와 개업의)들의 월급이다. 참고로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의사들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OECD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이니 정부가 만든 자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비교의 내용은 월급의 량이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 의사의 임금 비율이니 참고해서 받아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이니 당연 의사의 임금이 많이 나온것이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의사의 월급이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제도가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의 의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사들은 제외하고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며 의사수가 많은 나라의 의사들과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급이 제일 많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의사의 월급을 비교하려면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전문의들이며 자영업자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근무시간도 제일 많고,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도 제일 많다.

속일 것을 속여야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데 우리나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는가? 이는 정부가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므로 당국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종합병원 의사 연봉 4억 아니다

정부가 2022년 문재인 케어을 완성하여 의사의 모든 진료비용을 통제할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래링크에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이다.

참고)2022 보건의료 실태조사

각 직역별 의사의 연봉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의들은 대부분 개원한 사람들이며 연봉이 세전수익이라고 하니 세율이 약 40정도 되는 전문의들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사처럼 자신의 사재를 투자하여 개원을 하는 미국의사들의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의 의사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한국 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정부는 의사증원을 목적으로 나온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근거로 정부는 의사의 임금이 다른 의료분야의 종사자들의 연봉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고, 상승률도 높아 10년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의료분야에서 의사의 월급이 약사나 간호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니 의사를 증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열심히 일하면 잘살게 되어야 하는 사유재산제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황당하게도 계급투쟁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논리로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정부가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속이고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의사증원을 압박하려는 속셈이므로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 이은 보건의료 실태조사 그리고 의사증원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의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말로 어떻게 국민들과 의사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혔듯이 전세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2022년 이후 즉, 문재인 케어 이후 여전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64.5%로 낮지만 의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낮다고 징징대는 사람은 모두 없어졌다. 이번 의사증원 정책은 “의사 노예 만들기”의 방점을 찍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행위의 마지막 단추였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결론적으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은 첫째, 우리나라의 의사는 사유재산을 투자하는 자영업자임에도 둘째,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없고 진료의 양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강제적인 독과점 의료보험제도 상황에서 셋째, 인체의 침습행위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없으므로 의사로서는 더이상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천명당 2.6명의 의사수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이 없고, 저수가도 아니며, 의사가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는 비보험진료도 있으며 의사를 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의사의 월급보다 많음에도 필수의료의 붕괴도 없고 의사증원정책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들을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의료보험공단은 저수가를 강제하고 진료비를 삭감하여 의사들을 쥐어짜고, 검사와 판사들은 의사들을 의새로서, 범죄자로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사증원을 해야 겠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의사들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무원 늘리듯이 정부가 마음대로 의사를 증원해도 되고, 원한다면 실력이 없고 일 못하는 의사를 마음대로 처벌해도 된다.

왜 우리 사회는 의사를 의새로 부르면서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명품백 수수사건으로 지지율이 낮은 국가 권력과 의사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익금을 이용하려는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이익 카르텔의 허무맹랑한 범죄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의 의료보험공단이 의사에게 돈을 주기 싫기 때문이다. 돈을 주기 싫으니 도덕 운운하면서 의사에게 환자 곁을 지키라고 하고 말안들으면 의사면허 취소시킨다고 한다. 의사면허증은 국민들이 무자격자에게 건강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사에게만 진료권을 준 것인데 정부는 의사들의 면허증이 의사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우기며, 돈이 아닌 도덕성만 들먹이며 환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다. 의사는 직업이며 돈이 있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또 의사면허증을 취소하면 의사를 죽이는 것이니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정부가 의사를 죽이는 것은 국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수의료및 응급실뺑뻉이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붕괴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필수의료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의 수익감소 때문이다. 수익감소의 원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진료의 소멸 그리고 저수가와 함께 환자 진료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0천명의 의사를 증원하면 의사의 수익이 더 줄어드는데 과연 필수의료가 살아날수 있을까? 정부가 의사에게 돈을 줘야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의사증원을 하여 오히려 돈을 빼앗는 격이니 의사들이 사직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된 이유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의 이익 카르텔의 “의사 노예 만들기” 정책 때문이므로 2017년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문재인 케어를 만든 이익 카르텔을 처벌하고 앞으로 필수의료를 죽이는 이러한 “의사 노예 만들기” 정책들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은 누가 시켜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진료를 한다.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일 현재 상태에서 의사증원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모두 그만두어 씨가 마를 것이고, 민간재원으로 유지되면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 현재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가 의사 노예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구하는 이유는 의료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필수의료붕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 될것이다.

참고) 의료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받은 정부가 의사의 파업에 강경대응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의사를 설득하고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료보험공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공단의 강제 가입에서 탈퇴하고 의사와 직거래를 해야 한다.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받은 정부가 돈을 아끼기 위해 의사들을 파업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 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정부와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

의사가 가져야 할 것은 의학적 지식, 환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의사에게는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돈이다.

우리나라는 95%정도가 의사의 민간재원을 사용하여 의료제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 의사는 돈이 없으면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고 의료행위도 할수 없다. 정부는 의료 시설에 투자 없이 의료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설사 병의원이 저수가로 망해도 의사가 망하지 정부는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또 의사가 망하던 말든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의사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려 하지 않고 의사의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한다면 병의원은 망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설정한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진료수가를 기초로 산정한 내용으로 진찰료는 원가의 50.5%이고 입원료는 46.4%이다. 정부는 의사가 이러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어떻게 병의원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장을 그만 두고 현재 대전국군병원장으로서 명예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국종 교수가 아래 동영상에서 하는 말 중 자신의 동료이자 제자가 1년에 4번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강연의 요점은 “사회가 의사의 가족만큼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결국 이국종 교수가 선택한 길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삶이 아닌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응급실의 진료수가는 원가 이하로 너무 저렴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므로 의사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의료보험료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국종 교수는 외상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들은 정부에게 항의할 수 없기가 때문에 응급실의 의료수가는 개선될 수 없고 저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생활고와 의료소송으로 자살율이 높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살율은 1000명당 5명으로 일반 국민들의 0.3명보다 1.7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기사자료)
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번아웃’ 되는 의사들
‘가난하다’, ‘수술 자책’…자살하는 의사들
의료분쟁에 시달리던 여의사 자살
산부인과의사 자살에 의료계 ‘충격’
[빚에 쫓기는 의사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자살하는 의사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지만 또한 자영업자로서 살아 가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 같다.

이국종 교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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