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보험자로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 소비자인 환자사이에 가교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질병에 노출되었을때 비용부담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이 진료를 할때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진료비용을 전달 받아 원만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건당보험공단은 국민으로 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를 환자의 진료비라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세금으로 생각하며 어떻게든 아껴서 잉여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의 운엉을 위해서 쓰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진료비를 가능한한 줄이는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 왔으며 그 일환의 한가지는 보든 비보험진료의 보험화 즉 ‘문재인 케어’ 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 건강보험 보장인구
- 건강보험 보장항목 (총 진료항목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의 수, 즉 보험화율)
- 건강보험 지급율 (총 건강보험료 수익에서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금액)
- 건강보험 급여율(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중 지급하는 금액)
- 건강보험 보장율(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한 진료비중 지급하는 금액)
모든 비보험진료의 보험화는 건강보험의 보장항목을 늘리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험화율을 높이는 정책이지 보장률을 올릴수 없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료보험의 보장률 높이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올리고 정부의 재정을 투자하여 의료보험공단의 부담분을 늘리고 가계부담금을 줄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부터 2022년도 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필요한 재정투자는 하지 않고 모든 비보험 항목의 가격을 할인하여 보험화하는, 비보험항목의 전면적인 보험화를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여 보장률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쓸데 없이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 하여 건강보험의 항목수 즉 보험화률을 올린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의 낮은 급여률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90%정도로 올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집중하고 보장하도록 항목수를 늘리지 않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리는데 재정을 투자했어야 했다.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 고급의료서비스의 전면 보험화는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의료보험료를 낭비하여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손의료보험가입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의뵤비 부담은 증가하였지만 의료보험의 보장율은 오르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케어로 증가한 의료비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의 배만 불린 셈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리는데 투자하겠다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으며(허위사실 유포와 사기), 의사의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면서 가격을 할인하여 만든 돈 약9조원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지 않고(건강보험 보장률은 변화없음) 건강보험공단의 이익(30조에 달하는 누적적립금)과 본인부담금의 경감(의료급여와 실손보험이 보장하기 때문에 필요없음)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수가를 심화시켰고 결국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였다..
아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참고자료)
2017.8.9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2017.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요약
2019.7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주요성과및 향후계획
2019.4.9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2019.4.9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질문과 답
2019.4.9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9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10문 10답
2023.1.10 건강보험보장율 64.5%
2023.1.10 꼭 필요한 건강보험보장을 지속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7).
- 비급여의 점진 적 축소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해소로 정책 을 전환한다.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신 속히 급여화하되,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30~90%)하는 ‘예비급여’를 거쳐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한다. 약제는 현재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한방의료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 범위를 확대한 다. 2018년에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상 급병실료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 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 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유발로 공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보험료 상승을 압박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여 양자 간 보장 범위 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조치 를 취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 침하는 서비스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와 임플 란트의 본인부담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어린이 재활 인프라 를 확충한다.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 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 금액 도 인상한다.
- 가계의 과부담 의료비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 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 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 상으로 지원한다. 그래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정부는 2023.1.10일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64.5%로 공개를 하였고 2024.1월 현제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2022년도 보장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추세로는 정부가 2022년도까지 달성 가능한 수차라고 발표한 보장율 70%를 달성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감언이설로 속인 것이다.
사실 문케어 이후 대부분의 비보험진료가 보험화되어 차후 보장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늘리고 법정본임부담금은 줄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으로 많는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국민들의 획기적인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율”과 “건강보험 보장율”은 앞으로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 보장률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보험화된 비보험 진료를 다시 비보험으로 빼냄으로써 서류상의 보장률만 올리려고 하고 있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결국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 진료항목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나이롱 수치같은 희한한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지표를 내세워 비보험비용이 많은 것처럼 속였을뿐만 아니라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면 건강보험 보장율이 올라갈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낸 많은 의료보험료를 병의원 진료비 이외의 용도로 착복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비보험진료를 보험화 시킴으로써 의료보험금의 낭비하여 국민의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보험화 과정에서 원가에 미치지 않은 수가를 책정하면서 의사의 진료비를 강탈하였다. 사실 의사에게 강탈한 비용은 실손보험이 감당해야할 비용이었음으로 결국 실손보험의 이익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마치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해 준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
정부는 필요성도 없고,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진료 전체를 모두 보험화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켜 중비용 – 저수가 – 고보장의 의료보험 제도로 만들었고 결국 병의원의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그리고 의료전달쳬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의사와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다음은 그동안 정부가 의사와 국민을 기만했던 내용들이다.
1. “의료보험 보장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보험진료의 전면 보험화 정책으로 보장율을 70%로 올릴수 있다고 국민들을 농락하였다.
의료보험의 보장성은 크게 보장하는 인구수, 보장하는 진료항목, 보장하는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급율의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수익대비 건강보험 부담분을 의미하는 “의료보험 급여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의료보험 보장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의료보험과 상관도 없는 비보험진료를 임의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의료보험 보장율이 낮다고 국민을들 속였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보장율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의료보험 급여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의료보험 보장률과 정부가 사용하는 의료보험 급여률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률을 실제 계산해 보면 적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저수가로 인해 75%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보험 진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의료보험 보장률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동원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것처럼 의사와 국민들을 속였고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적 보장 외 항목 즉 비보험 진료를 전면적으로 보험화하였다.
보장항목과 보장의 정도를 표현하는 급여률은 서로 다른 것이며 보장항목을 늘릴수록 급여률은 감소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률을 다른 나라처럼 90% 정도 까지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보장항목을 늘리기보다는 급여률을 높이도록 의료수가를 올려야 했다. 공공보험이 고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하여 의료비를 낭비하는 행위는 넌센스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정부는 공적 보장외 항목을 보험화하여 그 가격을 1/3로 낮추어서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강탈하고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빼돌려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전용하고, 누적 적립금을 늘려서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렸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보장률은 올리지 않아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진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하도록 만들어 국민들이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비보험진료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결국 의료비를 낭비하고 의사를 이익 카르텔로 매도하였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마치 경상의료비중 정부재원비중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보장율이 낮은 이유가 의사가 비보험진료비용을 많이 사용하여 그런것 처럼 국민들을 속였으며 문재인 케어가 종료한 현재 시점까지도 “의료보험 보장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와 국민을 농락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 건강보험 보장인구
- 건강보험 보장항목 (총 진료항목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의 수, 즉 보험화율)
- 건강보험 지급율 (총 건강보험료 수익 + 정부지원금액에서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금액)
- 건강보험 급여율(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중 지급하는 금액)
- 건강보험 보장율(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한 진료비중 지급하는 금액)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전면 급여화 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중에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늘리는 것으로 즉, “건강보험 보험화율”을 늘리는 정책이며 건강보험 보장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이 많으므로 문재인 케어를 하면 보장율이 7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의사와 국민들을 속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의 3저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라고 불려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진료항목을 보험화 하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한 정도의 저수가로 책정되었음에도, 의료보험료에 비해 너무 많은 진료항목에 대해 보험화가 되어 의사의 진료비에 합당한 충분한 지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 대비 너무 많은 인구에 대한 보장과 너무 많은 진료항목을 보장하느라 의료보험의 보장율이 낮은 것임에도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해서 의료보험 보장율이 낮다도 주장 했던 것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때문에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해야 병의원이 운영가능했기 때문에 2021년도 OECD 통계를 보면 환자한명당 진료수나, 의사한명당 진료수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1등으로 의료의 접근성이 최고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료비도 다른 나라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저렴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병원비에 놀라고 있다.
정부는 2021년도에는 언론보도자료에 건강보험 보장성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2021년도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산출된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고 하며 아래의 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 제시하는 모든 진료비용은 이미 문케어로 보험화 하여 정부가 가격을 정한 보험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 보장율” 산식에 비급여 부담율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법정본인부담금이 많은 진료항목들을 건강보험 보장율 산출식의 비급여진료항목으로 임으로 넣고 뺏다 하면서 의료보험 보장율을 낮게 발표하고 있다. 의료보험공단 자신들도 위 항목들을 산출식에서 빼면 보장율이 66.4%인 것을 알면서 왜 보장율 산출식에 넣었던 것일까?
문케어 이후 사실상 비급여는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즉 비급여의 의미는 비보험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율” 산출식에 건강보험 부담분과 법정 본인부담분(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만 포함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백내장 수술이나 상급병실료, 도수치료같은 보험진료를 전혀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서 “비급여” 진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은 이유를 정부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부족해서 법정 본인부담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서 그러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함인 것이다.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조작을 하는 것처럼 정부는 비겁하게도 조작된 증거로 의사를 모함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의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비보험진료는 사라졌음으로 모든 진료는 보험진료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라는 용어는 공적보장 외 항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혜택이 있는 즉 공적보장 항목으로 해석해서 보험항목 이지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은 비보험진료라고 따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에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이 있는데 비급여 부담금은 일명 100:100 진료라고도 부른다. 현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정부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진료인 비급여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가격도 같고 치료도 같이만 비급여 부담금은 급여에 포함되고 비급여 진료는 비급에에 포함된다.

즉, 의료보험공단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진료를 급여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 비급여 항목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대신 100:100 항목 같은 본인부담금이 많은 항목을 비급여로 빼면 보장률의 변화없이 건강보험의 급여비용을 빼돌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를 통제하는 이유는 비급여를 줄이면 급여항목을 비급여 로 돌려 결국 급여비용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급여 비용을 빼돌린다는 말은 지급률을 낮춘다는 의미이고 지급률을 낮추면 건강보험의 이익은 늘어나고 의사의 손해도 늘어난다.
문재인 케어이후 환자의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 즉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복지 차원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장율에 포함시키고 소진을 시켜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일부러 올리지 않았다. 보장률을 올리면 건강보험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실손보험은 반대로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용이 1/3로 할인 되어 보험화 되었음으로 그 자체로 의료보험 보장률은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는 투가로 재정을 투자하기는 커녕 의사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비을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본임부담금 지원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누적적립금으로 빼돌려서 건강보험 부담분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을 막았다.

또한 정부는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이외에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그리고 건강증진과 예방 목적의 모든 보건복지 방역, 구입한 의약품, 의사에게 제공한 비공식적 비용등등 모든 의료비를 포함하는 “경상 의료비” 에서 민간재원 비율(가계직접분담금 + 민간의료보험)을 “병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의미하도록 즉, OECD 평균보다 과도한 병원비 부담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국민들을 속였다.

위 표를 비교하면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및 의무가입보험비율분과 의료보험 보장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OECD 통계를 예를 들어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이 높으니까 보장률을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여 비보험을 보험화 시켜야 한다고 국민들과 의사들을 속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으며 대신 비용대비 효과가 적어서 의사와 환자가 결정하던 비보험 진료가격을 1/3로 할인하여 보험화함으로써 의사의 수익감소만을 가져왔고 정부와 실손보험은 이익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를 줄일 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 했고, 할인하여 보험화함으로써 줄인 비보험 진료비가 무색하게 추가적인 의료비를 투자는 커녕 오히려 빼돌려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올리지 못했다 아니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늘어난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했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부담없는 비용 때문에 과거에 받지 못한 비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결국 실손보험으로 인해 총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비싼 비보험 진료가 공짜나 다름없이니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가 비보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었고 그 사용을 장려한 건강보험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국민들의 도덕성을 탓할수 없으며, 아울러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한다고 의사를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 원래 비보험진료는 고급의료서비스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비보험 진료는 필수재가 아니므로 의사가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은 시장경제에 따르므로 자동으로 의료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담하여 의료비가 절약된다. 그러므로 공공보험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보장하는데 급여와 비급여의 보험금 추이를 보면 2021년에서 2023년도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7.9조에서 8조로 0.1조(1.8%)가 늘어난 반면, 급여는 4.6조에서 6.1조로 1.5조(32.5%)가 늘어났다.
급여/비급여 비율이 올랐다는 의미는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줄어들었거나 급여 진료 보험금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비급여 진료가 줄여들면 건강보험 공단은 급여 또는 문케어로 만들어 놓았던 “예비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높은 항목의 진료를 비급여로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보장률의 하락없이 급여 비용을 빼돌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없이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지출을 줄여 지급률을 줄였다는 의미이고 이는 의사의 수익이 줄었다는 증거가 된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룔로 수익을 얻는다. 실손보험 역시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수익을 얻는다. 보험사는 정해진 수익에서 지출 또는 급여를 줄이면 이익이 난다. 따라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는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강제로 통제하고 사용량을 줄이면 실손보험이 이익이 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다시 비급여로 만들어 실손보험에게 지급하도록 만들면 건강보험도 이익이 나는 구조이다.
정부가 호언 장담한 대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어 보장률이 늘었고 국민들의 가계부담금이 줄어들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할수 있지만 보장률은 변함이 없이 의사의 수익이 9조가 넘게 줄어든 돈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늘리는데 쓰였다는 사실은 의사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화가 나는 일일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많으므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즉,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한다고 발표했다. 한두푼도 아니고 의사의 돈 9조를 국민에게 준다고 해놓고 간강보험공단이 꿀꺽 쳐먹은 것이다.
2. 비보험진료의 해소와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빠른 시일내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비보험진료의 점진적인 보험화 과정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의료수가를 지급하여 저수가 정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2017년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하거나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비보험항목에 대해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역시 원가의 1/3이하의 수가로 보험화를 하였다.

따라서 의사들은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는데에는 찬성하지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재원이 준비되는 대로 의료 점진적으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 점진적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 비보험을 전면적으로 급여화을 결정했고 2019.4.9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의사의 비보험진료 수익이 감소된 만큼 추가 재정을 필수의료 수가에 투자하여 의사들에게 적정 수익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방안 내용이다.
–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기관·진료과목별로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분만, 수술, 응급의료 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확대한다.
◦ 또한,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3년까지 야간 의료취약지역 간호인력 1,000명, 응급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 배치
-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가산출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 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 신포괄 수가제도*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비급여 감축에 따른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 (신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진료에 필수적인 서비스 대부분을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발생시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시술 행위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혼합형 제도
◦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 하도록 수가 체계 개선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 추진
- (보상 원칙) 모든 분야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 순차적 보상
우선 영역 간 항목 간 불균형 해소, 적정 수가의 개념 및 방법론 정립 등을 선행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연계해 보상 강화 - (보상 영역) 저평가되었거나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영역,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는 영역 등 부터 우선적으로 중점 보상
2017년 11월 국회예산처가 문재인 케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계한 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자료에 대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부터 건강보험의 지출을 급격하게 줄였으며 의사들에게 약속한 대로 적정수가를 보상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비보험진료분을 1/3로 할인하여 보험화를 하였으며 그 자체로 보장률은 올라간다. 그런데도 문케어 이후 보장률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비보험분의 감소만큼 보험분을 정부가 줄였다는 말이 된다.

년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건강보험지출 | 58.0 | 66.0 | 72.1 | 73.6 | 79.0 | 86.2 | NA |
국회예산처추계 | 57.5 | 63.8 | 71.1 | 77.1 | 83.8 | 91.0 | 98.1 |
보건복지부추계 | 57.3 | 62.3 | 70.8 | 76.7 | 81.8 | 88.7 | 94.3 |
정부는 문재인 케어을 시행하여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올리기 위해 약 총 36조의 에산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보험료인상이 필요하다고 하고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하지 않고 즉, 보장율을 올리기 위해 투자한다고 했던 건강보험료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료를 올려 즉, 재정을 투자해서 보장율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었고, 의사의 비보험진료가격을 1/3가격이하로 즉 저수가로 보험화함으로써 즉, 가격을 줄여 보장율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하지도 않는 비보험치료를 보험화하는 포퓰리즘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의사들에게도 비보험의 보험화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할인된 만큼 그동안 저수가로 인해 힘들었던 필수의료의 진료비을 올려주어 보상을 해주겠다고 속이며 문재인 케어를 강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1년도 GDP 대비 의료비 부담은 OECD 평균이상으로 증가 한 반면에 필수의료는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효율성이 부족하고 저렴한 비보험 진료를 받야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여서 병원비 걱정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는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다. 참고로 보장률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의미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 비보험진료는 사라졌기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비싼 순응도가 좋은 비보험진료는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정부는 꼭 받을 필요도 없고 치료효과도 미미한 진료인 도수치료나 한방치료등에 의료보험비를 탕진하면서 마치 저렴한 비용으로 비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즉, “고급진료의 대중화”와 “의료비용의 절감”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는 이제는 다시 비싼 진료를 남용하는 나쁜 놈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위 그래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도 건강보험진료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20년도에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문케어의 초기에 비보험 가격이 저렴하여 사용량이 늘었다가 다시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정부지원율도 감소했고 건강보험료율도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고갈이 걱정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약 10조원의 누적적립금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로 재정은 충분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나 2022년도 건강보험재정을 보면 의사에게 지급해야할 진료비는 줄어든 반면에 누적 적립금은 오히려 20.24조로 늘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에게는 비보험 진료비를 1/3이하의 저수가로 할인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여 보장율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는비보험 진료를 보험화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보험비를 올리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투여한다고 했던 그 재원을 투자하기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비싼 진료를 보장하느라 낭비되면서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지원은 하지 못하게 되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특진료를 폐지하면서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의 붕괴가 일어나 지역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비보험진료의 보험화로 늘어난 법정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을 통해 지불하도록 한것은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실손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비부담을 떠안기는 셈으로,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이후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지출분의 증가하였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 된 것이다. 이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거래하는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여 본인부담금으로 만든 다름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을 관리하도록 한것이다. 결국 문재인 케어는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보험화하여 실손보험이 관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제로는 사유재산을 침탈하여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를 강제로 저수가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해 주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가격이 저렴하게 보험화된 진료의 사용을 권장 하였다. 또한 정부는 늘어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위해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투여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 보장률은 변화가 없이니 국민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늘어났지만 누적적립금의 금액은 축소되어 발표되고 있다..

3. 건강보험 부담분 즉, 급여분을 전용하여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에 지원함으로써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의사의 비보험진료가격이 할인된 만큼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지만 필수의료의 수가는 올라가지 않았고 대신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할인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에 급여비를 빼돌려 지원하였다. 이는 의료보험공단이 의사가 받아야 할 급여비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의사의 진료비 할인에도 불구하고 급여부분의 비용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빠져나가 의료보험 보장률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는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격을 강제로 할인하여 보험화시키면서 저수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받아야 할 급여분의 수익을 빼돌려 취약계층이나 병원비가 많이 나온 사람들의 본인부담금(비급여분)을 도와준 셈이다.

정부는 비보험 항목을 일방적으로 할인하여 보험화 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어야 할 항목에 써야 할 돈은 비효률적인 진료에 사용하느라 급여률을 낮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실손보엄을 들어야 했으며, 실손보험이 없는 국민들은 본인부담금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인 필수의료에 대한 보험자 부담 정도인 급여률을 다른 나라처럼 90% 정도로 높였다면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고 정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할 필요도 없었다. 즉,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지원정책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마치 돈 없다는 사람이 돈을 막 쓰는 이상한 상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게 만드는 명분으로써 본인부담금 지원정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전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부정과 횡령이 발생할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문재인 케어를 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 하는데 보험금을 쓰지 말고, 차라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수의료의 지급률을 올림으로써 본인부담금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 목표인 70%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의사의 비보험진료비용을 1/3로 할인하여 보험화 하는 것만으로도 보장률을 올릴수가 있었는데도 급여해야 할 돈을 본인부담금 지원에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장률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장률 제고를 명분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의료보험공단은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를 할인하고 남은 돈을 사회적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의사입장에서 문재인 케어는 정부가 비단 비보험 진료를 급여 또는 비급여로 강제로 만들면서 그 가격을 1/3로 할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으로 급여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의료수가의 저수가가 더 심화되어 필수의료의 경영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
의료 보험금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써야할 돈이지 사회복지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은 아니다. 또한 의사들이 진료를 댓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전용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도와준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의사의 수입을 감소시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4.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허위 발표를 하였으며 필수의료 지원을 줄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진료에 건강보험료를 낭비하였다.
“조삼모사”란 원숭이에게 아침에 바나나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준다고 속였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농락하고 희롱하였다면 그 죄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2017.8.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의사들에게 적정수가를 보상해줄 것처럼 하고 국민들에게는 건보재정을 투입 하여 보장성강화를 하고 또 의료비 절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17∼’18)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 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7년 6.9조)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과거 10년간(
07년∼
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 3.2%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15년 기준 :50.4만원→ 41.6만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내용처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보험의 가격 할인으로 의사는 문재인 케어로 약 9조정도 되는 큰 돈을 잃었다. 비급여 의료비가 9조가 줄었으니 그만큼 보장률은 올라가야 하는데 보장률은 그대로이다. 정부는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으니 국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쓸 의사의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한 셈이다. 그리고도 이 처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선전한 것은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의사의 돈을 빼앗은 사기죄이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필요한 사람만 자신의 부담으로 한방치료나 도수치료, 그리고 상급병실료, 특진비및 간병비등등 비보험 진료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았으나, 비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 이후에는 필요성도 없고, 비용이 비싸고, 비용대비 효과도 적은 고급 의료 서비스인 비보험 진료를 받는 사람을 위해 전 국민의 보험료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졌고 그 비용 부담은 전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GDP 대비 경상 의료비가 OECD 평균이상으로 증가하게 된것이다.
그렇다고 보장률이 늘었냐면 그것도 아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률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래 그림은 비보험의 전면적인 보험화로 늘어난 법정본인부담금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회사도 늘어난 손해율로 인해 본인 부담금을 10~30%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보장율을 강화 할 것처럼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경상 의료비를 올린 셈이다.
만일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따라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고 공적 보장 항목에 집중하여 급여률을 다른 나라처럼 90% 수준까지 올렸다면 실손보험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같은 진료비 지원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만든 실손보험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 치료들이 많아지고 의료비가 증가되었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비록 실질적인 의료보험 보장률을 75.7%로 올렸지만 필수의료는 방치하고 대신 편의성은 좋지만 효율성이 낮은 치료나 고급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즉 다른 나라에서는 공적 보장항목이 아닌 부적절한 항목들을 실손보험을 통해 급여화 시킨것은 의료비 낭비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여 의료보험에 재정투자를 추가로 하기는 커녕 더 줄여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의 의료수가의 저수가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실손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만들었다. 비보험 진료를 전면적으로 보험화하면서 그 가격을 1/3로 저수가로 보험화하였으므로 당연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장률을 올려 정부부담분을 늘릴 생각이 없었음으로 본인부담금 경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급여할 돈을 써버리고 적립금을 늘렸으며, 또 무늬만 보험이 되어 본인 부담금이 많은 진료를 비급여로 다시 밷어서 결과적으로 비급여를 늘려 의료보험 보장률을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전이나 후이나 비급여 진료는 총 의료비의 15.6% 정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보장률도 64.5% 정도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만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보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손보험이 부담하는 12.5조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1.6조원이 총 건강보험의 부담금이 될 것이고, 필수의료 급여률은 (71.6+12.5)/93.7 = 0.896 으로 90%가 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등이 GDP당 11~12%를 사용하고도 급여률이 90%정도를 감한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GDP당 9.7% 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현재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이 90%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늘어난 비급여는 정부가 문케어로 무리하게 비보험을 보험화 하면서 만들어 낸 작품이고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주다 보니 그 사용량이 폭팔적으로 늘어 비보험의 가격할인 보험화로 줄인 의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늘어난 의료비는 실손보험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많이 없지만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실상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상황으로 총 의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자 명품의 가격을 매길수가 있는가? 필수의료는 가격과 사용량이 반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급의료서비스는 가격을 공급자와 소비가가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과 사용량은 반비례한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해준다면 고급의료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만일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진료라면 의사가 부르는 가격 그대로 실손보험이 대분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말이 안되는, 계약이 이루어 질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며 실행가능하지도 않는데 정부는 왜 가격대비 효률성이 낮은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는 정책을 밀어 붙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비보험의 보험화는 건강보험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늘어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도덕적 헤이를 막는 한편 의사들에게도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손보험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는, 즉, 민간 사업체인 실손보헝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실손보험을 만든 것은 정부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문재인 케어 때문인데 이제는 의사가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해서 의료비가 늘어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공공보험은 공적보장 항목만 관리해야지 시장경제 체계에서 공적보장 외 항목까지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정부가 보험 항목의 진료수가를 저수가로 만들고 그 사용량을 통제하여 의료보험 보장률이 낮은 것인데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는 공적보장 외 영영역의 비보험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며 통제를 하고 오히려 의사의 비급여 진료로인해 보장률이 낮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의사를 부도덕한 이익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의사들이 주장했던 대로 건강보험이 보장해 줘야 하는 필수의료에 집중하여 보험료를 제대로 투자하였다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률, 즉 급여률이 90%정도로 외국의 경우처럼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비보험 진료는 필요한 사람만 자신의 비용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손보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보험 진료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전면적인 보험화를 포기하고 일부 보험을 다시 비보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면적으로 비보험을 보험화하는 문케어 정책이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이익을 구하는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앞으로 정부가 급여률을 고의적으로 낮추고 본인부담금 보상을 위해 만든 실손보험의 과다이용과 의료비 낭비애 대해서 정부는 의사의 과도한 비보험 진료를 탓할 것이고, 실손보험의 사용량을 막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로 만들 것이며, 실손보험회사와 함께 의사들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료를 진료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여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보험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귀천이 없어서 누구나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력에 여럭이 있는 한 병원의 진료만큼은 싸고 효율적인 것보다 비싸지만 효과가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의 당수 이재명은 최근 목에 칼을 맞고 부산대 병원에 가서는 곧바로 119 핼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와 분배를 중요시 하는 민주당의 당수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진료를 받으러 전원을 요청한 행동을 보면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도층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급격한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책정하여 저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형태로 최대한의 필수적이며 효율적인 진료방식으로 운용하였다. 따라서 의사들은 박리다매식의 건강보험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부족한 진료비는 비보험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적정한 부담으로 최선의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수가로는 고급진료인 비보험진료가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부담이 되어야 고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낄 것을 아껴야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싼 비용의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어떻게 최선의 고급 진료를 하라는 것인지 비보험을 보험화하면서도 저수가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고급진료인 비보험진료는 보험화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전세계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비보험 고급진료를 보험화한 나라는 없다.
국민건당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진정 원했다면 필수의료에 대해 다른나라처럼 80~90%의 보장율을 일단 만들어 놓고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그때 부터 비보험 진료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보험 진료를 전면 보험화하면서 가격을 1/3이하로 만들어 저수가로 만들어 고급진료를 말살 해버렸다. 고급진료는 말 그대로 고급진료로 남아 있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보험의 전면 보험화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 하더라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게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야합하여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보험화를 시행하였고 의사들의 비보힘진료비용을 저수가로 만들어 보험화시킴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들에게는 비보험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여한다고 속였다 . 결국 건강보험에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여하여 비보험을 보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비보험진료비를 강제로 저수가로 만들어 건강보험 보장율을 올리려는 속셈이었고 비싼 진료의 사용량이 늘어나자 실손보험회사를 통해 국민의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경상 의료비를 올렸다.
그동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였음에도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평균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며 정부의 재정투자가가 많았음에도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율이 나쁘다고 의사들을 매도하고 결국 비보험을 전면 급여화하면 보장율을 70%로 올릴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위 보장율 산출식을 보면 분모에 있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보험화하여 줄이면 그 자체적으로 보장률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장률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부담금도 함께 줄었다는 말로써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정부도 알고 있듯이 보장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비보험진료를 산출식에서 제거하면 70%는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즉, 다른 나라처럼 위 산출식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추가 재정의 투여 없이도 저비용 – 저수가 – 고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항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계산해야지 효과도 증명되지 않는 한방치료 등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계산식에 포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산출하는 것은 보장성을 평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았다.
아래 그림은 건강보험 보장율 산출식에 필수의료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좋다고 한다. 진료비가 싸고, 예약도 없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의 실력도 좋다고 한다. 실제로 2019년도 OECD 보고서에서 필수 건강서비스 보장 지표를 살펴 보면 전 세계 평균은 66점인데 반해 동아시아는 77점, 북아메리카는 79점, 유럽은 77점 이고, 우리나라는 85.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과 비교할 때 경상 의료비는 OECD 평균이하로 사용하면서 필수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수치를 만든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다.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함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피해보상을 받듯이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비를 줄이고 필수의료의 저수가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는 진짜 이유는 사실 의사의 의료비 지급을 줄여야 건강보험공단만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의 인프라를 의사들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의사의 수익감소는 의료붕괴로 이어져서 국민들은 치료받을 의사를 찾을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참고)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위 링크는 건강보험보험공단의 재정현황에 대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너무도 단순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사용하는 관리운영비가 무엇인지, 어떤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 사용 내역은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산하의 준공무원조직이라고 알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산암병원, 서울요양원등등 많은 관련 여러 유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다.
최근 2022년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총46억원의 의료보험비를 횡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해 100조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20조가 넘는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하면 맘대로 병원에 지급해야할 진료비를 삭감할수 있는 의료보험 공단조직의 환경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대한 조직과 관리 운영비가 베일에 쌓여 있고, 의사의 진료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하는 의료정책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보험공관과 관련된 비리와 횡령 그리고 정경유착, 정관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상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의료보험공단의 당기차액과 이월금 그리고 누적적립금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그려보면 계산이 엉터리임을 알수 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모르겠지만 그래프로 그려보면 누적적립금이 전용되고 있음을 바로 알수가 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계산도 맞지 않는 금액으로 통계청에서 전 국민에게 공걔되고 있다는 참으로 게탄스럽고 안타깝다.

아래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건강보험 재정현황에서 보고하는 급여비와 건강보험 통계연보에서 보고하는 급여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는 2017년도 이부부터 그 차이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의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누수되고 있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건강보험 수입금과 급여비지출 사이에는 약 4~11.5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많은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전용되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비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비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조작된 증거 만들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이 낮다고 국민들을 속였고 그 이유가 의사의 비보험진료비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며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면 보장율을 올릴 수 있다고 국민과 의사를 속였다.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에 재정을 투자하는 대신 실손보험회사를 만들어 실손보험회사가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급여화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 주고 대신 의사의 수익을 줄였다.

아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문재점들를 요약한 내용이다.
- 필수의료의 붕괴
- 응급실 뺑뺑이
- 대형병원 쏠림및 지역의료 붕괴
- 고급진료및 의료산업의 붕괴
- 국민 의료비의 증가
더욱이 쓸데없은 비보험의 전면 보험화는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의료보험료를 낭비하여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손의료보험가입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는 증가하였다. 위 문제점들은 비보험진료가 살아 있었던 2017년, 즉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나서 보험시장인 필수의료과의 폐업으로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 되면서 발생되었다.

참고로 문재인 케어이후 우리나라의 비보험 진료는 모두 보험화 되었음으로 “비급여”의 의미는 공적 보장 항목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또는 항목 즉, 본인부담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중부담 – 저수가 – 고보장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저수가를 더 심화시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전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하고 횡령하여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보험금을 사회적 약자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전용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뿐만아니라 의료보험료를 탕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방해했다.
문케어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의 비보험진료비를 강제로 1/3이하의 저수가로 만든 대신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서 보상해주겠다는 말로 의사들을 설득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비보험진료의 보험화하여 의사의 비보험진료가격을 강제로 저수가로 만들었고 그 사용량이 늘어서 실손보험 사용량의 증가로 경상 의료비가 폭등했음에도 의료비를 절약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선전하며 국민들을 농락하였고, 추가 재정을 투여하지 않아 필수의료 수가는 인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사의 비보험진료비는 저수가의 상태로 보험화 되었고, 국민들의 민간재원부분의 의료비부담은 폭등한 반면에 자신하던 ‘의료보험 보장율’은 그대로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립금만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의 급여율은 본인부담금 비율 뺀 80~90%정도 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없어졌음으로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율과 비급여 부담율을 합친 것이 실제 법정본인 부담금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64.5%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에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내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위해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료보험공단은 국민에게 받은 의료보험료를 모두 의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의료보험공단이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로 방만경영을 하며 의사들에게는 저수가와 삭감에 삭감을 더해서 어떻게든 주지 않고 남겨서 자신들이 쓰려고 하니 저수가가 심화되어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대학병원 쏠림현상 등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는 80여년의 역사를 갖는 유일한 병원인 백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아래 사진처럼 대형병원인 서울 백병원의 폐업은 근쳐의 병원들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병원은 고질적인 저수가때문이 경쟁이 많아져서 환자수가 줄어 들면 대형병원이라 하더라도 폐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의료의 붕괴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일방적인 희생이 되는 중부담 – 저수가 – 고보장의 구조를 깨고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고급진료도 받을 수 있는 즉, 고부담 – 고수가 – 고보장의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라는 비보험 말살정책을 폐기하고 필수의료의 지급율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하루 빨리 의료보험공단과 산하 조직의 방만경영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와 지급만 관여하도록 만들어야 의사에게 의료 보험금이 모두 돌아가게 만들어 환자의 보험금이 온전하게 진료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들이 낸 의료비가 모두 의사들에게 돌아가야 좋은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건강보험금의 효율성도 좋아져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과 의사에게 재정을 투입하여 보장율을 올리겠다고 속이고 비보험진료비를 깎고 보장항목만 늘려놓은 것으로 결국 이는 결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과 야합하여 강행한 포퓰리즘식의 정책으로 의사의 수입을 9조원이나 줄였고 이는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지역의료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고급의료 서비스를 보험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비를 낭비을 초래하면서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의 배만 불렸다.
또한 정부는 최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의료보험료를 사회복지에 전용하여 사용했다. 즉 의사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분을 환자의 비급여분에 지원함으로써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고의적으로 의료보험 보장률을 올리지 않고 의사에게 급여할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여 사용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재인 케어는 폐기되어야 하고 사법기관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