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Iran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정부는 2024.2.7일 2000명의 의사증원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증원은 문재인 케어에 이은 포률리즘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의 임금을 빼앗아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말고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에 이용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가 죽으면 환자는 죽는다.

먼저 우리는 문재인 케어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저수가로 보험화하는 정책으로 의사의 비급여 진료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실손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늘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댓가로 국민들은 필수의료의붕괴, 응급실뺑뺑이, 대학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전달쳬계의 붕괴, 그리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참고)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케어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까지 보장율 70%를 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2022년도 보장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실패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건강보험 보장율은 발표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의사의 반대를 무릎쓰고 의사증원을 강행하였다.

OECD에서 발간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천명당 의사수가 1.3명이고 2015년도 의사수 2.2명으로 15년동안 의사수는 69%가 늘어서 맥시코, 영국과 더불어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 중에서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OECD 평균 의사수는 15년동안 천명당 2.7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하여 26%증가하였다. 최근 2021년도 우리나라의 의사의 수는 2.6명이지만 OECD 나라중 계속 최고속도로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국토면적 대비로 보았을 때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10㎢당 의사 수는 12.1명으로, 네덜란드 14.8명과 이스라엘 13.2명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의사 수 부족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일 뿐이며 의료 접근성 더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의사 인력 추계와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사증원을 강행한 이유는 분명 의사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수가 년 17회가 되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며 비보험으로 보험으로 만들어 실손보험의 가입이 많이 늘어서 비단 비보험뿐만아니라 보험진료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보험이 관여하지 않아야할 비보험 진료를 정부가 실손보험을 통해 통제하니 보험의 과잉진료도 늘어 이를 막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실손보험이 없다고 가정할때 현재 GDP당 9.7%인 약 200조인 경상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사용한다면 보험진료의 급여률은 90%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이여 이는 의사수의 부족이 아니라 심각한 저수가와 실손보험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의사증원정책 역시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발생한 저수가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악화될 것이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료수준의 저하를 불러 일으키며 결국 다시 의사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것이다.

2017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이 보장하지도 않는 공적 보장외 항목인 비보험진료를 “비급여”라고 부르며 계산식에 넣고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조작이 가능한 임의의 수치를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가계의 부담이 높은 것처럼 국민과 의사를 농락하였다. 실제는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 부담분이 낮은 것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건강보험에서 개인부담금이 높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률”은 약 75%로 일본보다 더 적은 의료비를 사용하고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가계의료비부담이 높다고 하면서 의료수가를 강제로 저수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 정부가 높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높은 가계직접부담율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의사를 속이고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낮게 조작하여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비보험진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호도하여 비보험진료를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3. 비보험진료를 1/3이하의 저수가로 보험화하여 의사에게 9조의 돈을 강탈했으면서 대신 필수의료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했다.
  4. 본인보담금 할인및 상한제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감면등등 사회보장에 해댱하는 업무를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방만경영및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만들어 졌으며, 과도한 적립금의 축적으로 의사의 진료비 저수가는 더 심해져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져왔다.
  5.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선전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의 발달로 총 의료비가 늘어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이상으로 올랐다.
  6. 병의원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진비및 상급병실료를 보험화하는 등등 고급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면서 동시에 중증진료가 많은 대학병원의 급여률을 높여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킴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만들고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그리고 필수의료 역시 붕괴되었다.
  7. 문재인 케어에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진료와 치료효과가 없는 한방에 보험료를 탕진하였을 뿐만아니라 보장성강화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70%로 보장률을 올리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률’을 올리면 국민의 가계부담이 적어지고 실손보험은 이익이 나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부담은 늘어나고 잉여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8. 비보험진료의 보험화로 인해 실손보험의 가입이 늘어나고 국민의 의료비는 OECD 평균이상으로 늘어났으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그대로이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30조 늘어난 반면 저수가는 심화되어 비보험진료가 거의 없고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필수의료의 붕괴는 가속화 되었다.
  9.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은 늘어나고 있고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의료에 10조를 투자한다고 했으면서 의료수가는 오히려 감소했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정부 즉, 건강보험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의사는 비보험진료 즉, 고급진료를 잃었으며, 비보험이 보험화되면서 저수가로 되어 돈도 잃었다. 국민들은 늘어난 실손의료보험비로 인해 국민의료비부담이 늘었지만, 필수의료와 응급진료,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불편함과 함께 의료비가 낭비되는 댓가를 치렀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서 급여를 제외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약 5조정도 된다.

  • 건강검진비 : 약 2조
  • 임신.출산 진료비 : 0.34조
  • 관리운영비 : 0.91조
  • 사업경비 : 0.28조
  • 사옥관리비 : 0.034조
  • 타기관부담금 : 약 0.4조
  • 기타 : 약 1조

참고) 2022년도 건강보험재정현황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수는 2022년도의 경우 약 16,000여명이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수는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2만명정도의 공무원을 사용하며 평균임금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인건비에만 약 1.5조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세금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면, 즉 NHS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면 인건비만 1.5조라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이고, 의원의 시설비가 평균 약 5억이 필요하다고 가정 한다면 매년 3,000여개의 의원급 병원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의 차이는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11.5조 정도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면 2020년 부터 건강보험은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줄여 잉여금을 만들어 누적적립금이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금 경감이라는 정책으로 급여비를 빼돌리고, 문재인 케어로 보험으로 만든 비보험(예비급여)를 비보험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급여비를 빼돌렸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계약 당시 보장 항목을 줄이면 이익이 난다. 따라서 의사는 문재인 케어로 비보험진료의 가격이 1/3로 줄어서 비보험진료에서 9조를 손해보고 2020년 부터는 보험으로 만들었던 비보험을 다시 비보험으로 만들면서 필수의료의 저수가도 심해진 것이다. 정부는 비보험 진료를 강제로 싸게 사서 다시 살며시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비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비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의 부지급금 즉, 지급하고 남은 금액, 즉 이윤은 매년 4조에서 11.5조로 문재인 케어 이후 최근 2022년도에 최고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도 부지급금은 11.5조 였지만 건강보험 잉여금은 3조만 늘어났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공개한 누적 적립금 20.24조은 실제 누적당기차액(수입 – 지출)을 계산한 값 즉 35.26조와 비교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인데 이는 공단의 잉여금이 새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민간실손보험과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지급율 : 건강보험료 수익대비 건강보험의 지급액
  2. 건강보험 급여율 : 총 진료비(비보험진료를 제외)에서 보험자부담분(급여)의 비율
  3. 건강보험 보장율 : 총 진료비(비보험진료를 포함)에서 보험자부담분(급여)의 비율

급여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공적 보장 항목중에서 의료보험 급여의 정도 또는 가계직접 부담의 정도를 표현하며 보장률은 비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진료비중에서 의료보험 급여의 정도 또는 가계직접 부담의 정도를 표현하고 보험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중 독일 프랑스는 급여률이 90%정도 되고 일본은 70%되며, 우리나라는 급여률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보장률을 공개하는데 문재인 케어 이후 우리나라의 비보험 진료는 없어져서 보장률과 급여률이 같아야 하므로 약 65% 정도 된다. 그러나 비보험진료를 빼고 계산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률은 75% 정도로 일본보다 더 높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 2022년도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87%이고 실손보험의 2022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보험료수익)은 101.3%로 실손보험과 비교해서 더 낮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윤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급률과 급여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건강보험 보장율을 공개하는 데 그 이유는 비보험(정부는 비급여라고 한다) 진료항목을 넣었다 뺏다 하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공적 보장 외 항목으로 보험을 해주지 않는 고급의료 서비스까지 보험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장률보다는 더 낮게 표현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의료보험 보장율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의 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의료보험이 보장하지도 않는 비보험 진료항목을 넣어 건강보험 보장율을 계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 많아 보장률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의 실제 의미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정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도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듯이 건강보험 “급여률”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보장률”이라는 허무맹량한 용어를 만들어 비보험 진료를 통제하고 비보험진료가 저수가로 보험화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돈이 있어도 비싼 고급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의료사회주의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케어 당시 정부가 보장률을 올리고 의료수가를 높여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비보험진료를 통제하면서 필수의료는 붕괴되었다. 이제 의사는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독과점 의료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지급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선의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를 해서도 안된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증원정책이 강행이 된 만큼 의사들도 더이상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여 스스로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의사증원은 정부와 국민의 권리인가?
의료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사회복지

현재 건강보험의 문재점은 전국민과 전 병원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므로 독과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타 정부의 건강보험의 독과점이 깨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의료가 하지 않아야 할 영리행위를 하여 과도한 누적 적립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사용처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급률의 감소와 함께 필수의료의 저수가는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80~100%정도로 실손보험은 손해률(지급률)은 100%이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국가의 권력과 결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만경영을 하고도 국민과 의사에게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증원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익만 늘어나고 의사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 공공보험이 하지 않아야 할 공적보장 외 항목, 즉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통제하면서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고급의료서비스와 치료효과가 없는 한방치료에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보험료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비가 저렴하고 국민들의 사용량이 적으면 의료보험회사의 이익은 늘어난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과점으로 운영되며 보험료의 지급후 남는 보험료의 주인이 되는 구조에서는 의사는 의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3. 또한 경쟁을 통해 절약과 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권력을 갖고 있는 독과점이므로 방만경영을 막을 수가 없다. 예를들어 실손보험의 급여율은 80~100%이지만 보장율 즉, 모든 비보험 진료를 포함하여 추정한 건강보험 급여률 즉, 보장률은 2021년도 64.5%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만일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료에만 집중하면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은 90%가 되므로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어지므로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았을 것이다.
  4. 보험및 비보험 진료의 가격을 통제하여 저수가로 만들었으며 실손보험이 사용량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보험및 비보험진료의 과잉수요가 발생하고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필수의료의 붕괴가 발생하였다. 필수의료 이외에는 자신의 건강상황에 필요한 보험만 들어야 비용대비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한방진료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같은 분야는 개인별로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여 보험료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따라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고 공적 보장 항목에 집중하였다면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10% 정도 유지 할수 있기에 사실 실손보험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의료비의 낭비가 적어 지금처럼 경상 의료비의 증가도 없었을 것이다 .
  5. 공공보험은 공정한 진료비를 수납해야 함에도 진료비에 차등을 두어 급여비를 탕진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빈부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사용한 만큼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면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방식은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정부의 책임이지 국민개인의 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누진 적용과 함께 본인부담금의 차등하여 경감해주는 것은 평등한 혜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적약자의 경우 병원비 보장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부 예산을 통하여 의식주및 생활관련 지원, 그리고 치료및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등등 종합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상한제 등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수준이 낮은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비를 깎아 주는 것이지만 실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정과 횡령 그리고 방만경영을 의미하며, 의사에게 저수가를 강요하는 사기 행위이다. 다른 나라처럼 공적 보장 영역에서의 보험자 부담 정도인 지급률을 90% 정도로 만들고 본인부담을 10%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급여제도를 잘 운영하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다.
  6. 실손보험을 만들고 심사평가원과 특별사법경찰을 이용하여 비보험진료를 막는 행위는 권력남용이며 비단 비보험진료뿐만 아니라와 보험진료의 저수가를 만드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통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보험(예비급여) 항목을 비보험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가 줄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의 이익을 위해 비보험의 사용량을 통제하는 행위는 민간재원의 공공의료제도에서 민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7. 응급환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므로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119구급대와 연계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 공공병원을 만들어 국가가 직접 응급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8. 현재 고급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비보험 진료는 저수가로 보험화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낭비가 심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행 의료보험공단 체계에서는 돈이 있어도 고급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는 의사들의 수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고 저렴한 진료만 강요받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가치는 소중하므로 비싸고 고급의 진료가 궁극적인 의료발전의 방향이다. 따라서 고급진료를 막아서는 의술과 관련 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9. “의료보험 보장률”이라는 조작이 가능한 허위의 용어를 만들어 의사를 속이고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고급의료를 말살시키고, 저수가로 만들어 의사의 수익을 탈취했으며(9조), 늘어난 비보험진료를 실손보험을 통해 통제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고 있는 보험진료(예비급여)를 다시 비보험으로 만들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빼돌리고 적립하고 있음. 즉, 실손보험을 만들어 국민의 의료비를 늘리고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못하게 만들어서 늘린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건강보험공단은 공공보험의 공적 보장 항목의 보장 역할보다는 보험및 비보험의 모든 의료비를 통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보험진료가 적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참고)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정부는 모든 의사들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강제로 의료수가를 저수가로 정하며, 심지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보험 진료까지 저수가로 보험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의사수를 늘려 임금을 절반으로 깎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정부가 의사의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의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의사증원을 하는 것은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이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정부는 의사는 언제 어디서든 부지런하라고 진료거부금지법을 만들었고, 적자가 나도 응급실은 운영하라고 응급환자 수용거부금지법을 만들었다. 의료사고 증거수집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었고, 의료과실이 없어도 보상해주도록 설명의의무법도 만들었다. 술을 먹지 말라고 음주진료금지법을 만들었고, 착하게 살라고 의사면허취소법도 만들고, 마약하지 말라고 마약및 향정약물 셀프처방금지법을 만들고 마약류를 통합관리한다면서 전산시스템 보고법을 만들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이제는 문재인 케어로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리니까 환자귀향 보상금법을 만들어 여비를 주어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한다. 의사가 파업하려하면 파업금지법을 만들고, 의사가 사표를 내려하면 사표수리 방지법을 만든다.

실손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용을 민간보험이 보장하기 위해 진 것이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비급여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놓고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의 사용을 장려하더니 이제는 왜 의사들이 비보험진료를 많이 한다고 닥달하는가? 해결책은 일본처럼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비급여 진료의 과잉수요는 간단하게 없어 질것이다.

또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보장을 한다. 위 막대그래프는 2021년도 부터 2023년도 까지 실손보험이 지급한 보험금의 내역으로 2021년에서 2023년도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7.9조에서 8조로 0.1조(1.8%)가 늘어난 반면, 급여는 4.6조에서 6.1조로 1.5조(32.5%)가 늘어났다. 즉, 실본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5.7% 밖에 안되니 건강보험의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실손보험금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를 통제하고 대신 건강보험의 보험을 다시 비보험으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손보험의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의사의 비보험진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률 때문이며, 실손보험이 비보험진료를 보장하면서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잘못이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즉 실손보험의 손해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과 비보험진료의 보장 때문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동원하여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는 것은 비급여의 가격을 저수가로 만들고 그 사용량을 통제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줄이면 실손보험이 이익이 나고 건강보험은 보장하는 보험을 비보험으로 만들어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빼돌리면 건강보험 급여률은 변함이 없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빼돌려 적립금을 늘릴 수가 있다.

비보험진료의 말살과 필수의료의 붕괴는 모두 정부가 의료비를 저수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며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노력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고 댓가 없이 얻어지는 것도 없다. 열심이 일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하고 사유재산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꼭 필요한 의사가 푸대접을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독과점(NHI)로 운영되는 나라이며 국민의료비대비 공공재원은 56.4%로서 거의 미국과 필적할 정도로 낮고, 즉 정부는 의료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으며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가장 낮은 7.7%로 매우 낮은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의미는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을 이용한 보험및 비보험을 합한 모든 진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정부가 저수가로 통제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즉 노예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급격하게 의료비를 늘렸다. 그리고 늘린 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져가고 있다.

요즘 건강보험공단이 본인과는 상관도 없는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진료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하게 하면서도 심사평가원을 동원하여 통제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이익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막고 못하게 하면서 대신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보험진료(예비급여)를 다시 비보험으로 만들어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만들고 의사에게 지급하여할 급여비를 탈취하여 적립금을 늘리고 있다.

실손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국민들의 가입을 늘려 보험금을 받고나서는 의사와 국민의 도덕적 헤이를 내세우며 의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앞으로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의 도덕적 헤이를 탓하면서 실손보험이 보장한다고 계약한 비보험진료를 계약해지 할것이고 그렇다면 실손보험의 이익이 늘어나고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높은 보험진료 즉, 예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다시 비보험진료로 넘기고 급여비를 빼돌려 적립할 것이다. 즉, 정부가 의사의 비급여를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통제하는 실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보장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공적보장 외 항목인 비보험진료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면서 즉, “비보험”을 “비급여”라고 운운하여 통제하는 이유는 사실 의사의 진료수익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실제 이유는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실손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늘리고 늘어난 의료비를 국민과 의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건강보험이 늘어난 의료비를 강탈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여러분이 의사를 살리고 싶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해지 해야한다. 손해보는 계약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니까 말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을 갖고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커질대로 커진 방만한 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수의료를 붕괴를 가속화 하면서 의사가 폐업하던 말던, 그만두던 말던, 실력있든 말든, 없어지면 만들면 되니까 무조건 의사증원을 강행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붕괴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들의 의료비가 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의사들은 하루 빨리 건강보험과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살 길이며 의대생들이 의학공부를 시작할 이유를 만들어 줄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건강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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