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여러나라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으며, 간략하게 분류를 해보면 아래의 표과 같다. 보험사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보험은 1차 보험이라고 부르고 민영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조 또는 보충하는 2차 보험이라고 부른다.
공공보험 즉 SHI로 운영하는 나라에서 공공보험을 유지하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아래의 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 공공보험은 차등있게 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공공보험은 이익이 나서는 안된다.
- 공공보험은 비보험진료 같은 고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매우 독특하며, 의사가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민간 시스템이면서도 국가에게 진료및 가격의 통제를 받는 공공 의료제도이다. 재원은 건강보험료로서 세금과 비슷한 공공 강제보험이며, 의사의 신분은 자영업자 이고, 의사는 공공보험회사에 강제로 가입하여야 하며 정부의 진료원칙(심평의학)과 의료수가를 따르고 각종 행정업무에 대해 비용없이 정부 유관기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의료사고(사법의학)의 책임은 의사가 진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독과점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공적 보장역영의 진료항목과 공적 보장외 보장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진료에 대해 진료 가격를 강제로 정해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즉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며 의사들의 보험 항목의 진료비와 비보험 항목의 진료비를 둘 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에 따라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진료비 삭감을 하여 모든 진료의 사용량도 통제하고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비보험 진료를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보험은 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보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공공의료의 완충 역할을 하는 비보험진료가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았고 의사증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보험과 비보험 모두 보장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보험과 비보험을 합한 모든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붕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여 비보험을 통제하는 월권행위를 하는 목적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탐욕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험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치료를 통제하므로 비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비급여 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은 미용성형 수술같은 비보험 진료까지 비급여 진료라고 부른다. 아니 모든 진료를 정부가 위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비보험”이라는 용어를 지워버렸는지도 모른다.
또한 급여비에는 정부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부담금이 포함되는데 비급여부담금은 비급여비용과 가격이 같으면서도 급여가 되기도 하고 비급여가 되기도 하여 보장률을 조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건강보험공단이 30%만 부담해도 비급여가 아닌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특정 항목을 급여나 비급여에 넣었다 뺏다 하면서 보장률은 조작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30조에 이르렀으며 의사에게 지급할 급여비용보다 누적 적립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의료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본인부담금의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의 진료비를 차등있게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손보험이 민간보험인데 실손보험은 급여항목의 개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부담하여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인 역할도 하고 있어 최근에는 보험료 수입이 14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보험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과 함께 가격과 사용량을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비보험 항목도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이용하여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해 주면서 보험과 비보험을 합한 모든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보험을 독과점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을 저수가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GDP대비 사용하는 경상의료비는 사회보험으로 유지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 더 적은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역시 가격과 사용량을 모두 통제하는 제2의 건강보험임 민간보험사인 실손보험을 합치면 비보험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률은 75.7% 정도로 매우 높다.
참고로 보장률은 비보험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한 정부부담금의 정도이며 급여률은 공적 보장 영역의 항목, 즉 필수의료만 포함한 진료에대한 정부부담금이니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보장률과 다른나라에서 사용한 급여률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보장해 주지 않는 비보험 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만들어서 모든 진료에 대해 보장을 해주면서도 보장률이 75.7%라는 의미는 다른 나라가 의료비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쓰면서도 급여률이 90%정도 되는 독일과 프랑스보다 급여률이 70% 정도 되는 일본과 비교하여 훨씬 우수한 보장성이라고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심한 저수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위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중부담 – 저수가 – 고보장의 영역에 있다고 볼수 았다. 즉 종 의료비용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게 쓰고도 보장률이 높으니 당연 저수가이다. 그러나 보장 항목이 다른 나라는 공적보장영역이 아닌 안과나 치과치료 그리고 고급 의료서비스 까지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저수가가 심한 상황이며 특히 필수의료의 저수가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수 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에서 급여률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는 항목에 대한 보장을 하느라 의료비의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되며 의료 보험자와 소비자에 비해 공급자인 의사만 저수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위 표에서 보듯이 만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의료비로 건강보험 급여률을 90%로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를 합한 급여비는 84.1조가 된다( 71.6 + 12.5 = 84.1). 따라서 84.1/93.7 = 89.7로서 총 급여률은 90%가 된다. GDP 대비 의료비를 9% 사용하면서 다른나라는 보장하지 않는 각종 고급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도 90% 수준의 급여률은 대단한 것이며, 만일 전부가 필수의료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은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보험공단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운영했었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을 사용하여 공공의료를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이며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는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민간재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가격의 결정권과 사용량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며 사실상 공공의료제도 이면서도 사법리스크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간재원인 의사의 폐업은 곧 의료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투자는 의사가 하고 운영은 정부가 하는 형태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저수가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며, 의사증원으로 의사가 개업을 하여 병의원을 운영하다가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국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으므로 정부는 강제로 의사증원정책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장(필수의료)에는 급여와 비급여, 비보험진료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병의원은 원가이하의 저수가임에도 비보험진료를 통해 이윤을 남겨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로 의사증원을 하게 되면 늘어난 의사들이 비보험진료가격과 진료수를 늘려 의료비가 늘어 날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이전에는 의사증원정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2017년 ~ 2022년)로 인해 비보험이 저수가로 보험화가 되었고 병의원은 가격결정권을 정부에게 완전하게 빼앗겼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하면 보험시장의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보험공단의 총 보험료수입에서 급여를 나누어 받는 상황이므로 의사수가 늘어난 만큼 의사의 수익은 줄어든다. 그러나 비보험시장의 의사들은 의사증원이 되면 늘어난 의사수만큼 진료수는 줄어들지만 진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비보험 시장의 총 의료비는 늘어난다. 결국 의사증원정책은 보험시장의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만 줄어 들게 되어 있다.
한편 필수의료의 붕괴및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붕괴는 병의원의 수익이 줄어들어 폐업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사증원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 가속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95%가 민간재원이라 이윤이 남지 않으면 병의원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필수의료과의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저수가를 강요하고, 보험 급여를 줄여야 하는 구조가 고착 되어 필수의료 붕괴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민간 재원의 병의원은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로 운영을 했으나, 인구의 감소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박리다매가 불가능해지자 필수의료의 붕괴및 지역의료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저수가로 인해 정부는 공공병원을 꺼려 하고 따라서 사회취약층의 보호및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제공에 한계가 있다. 응급실, 외상센터의 경우 민간재원을 이용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공공병원의 설립이 필요하지만 저수가로 인해 공공병원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자영업자 신분의 의사로서는 그 책임과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필수의료과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우리는 현재의 의료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여건에서는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재원인 병의원을 살리고 또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혼합형은 공공의료과 민간의료가 공존하는 형태로서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기관의 생존성, 그리고 의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GD대비 경상 의료비는 OECD 평균정도 되지만 공공재원의 지출이 적고 민간재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재원은 국가지원금과 건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재원의 경우 가계직접부담분과 민간실손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직접부담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원인이 정부의 지원금이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허위의 수치를 만들어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의 과다가 원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보험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수치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여 정량화한 수치로 어떤 진료항목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키는냐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수치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보험진료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평가할 수 없는수치이다. 정부는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 많아서 ‘건강보험 보장율’ 낮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율”라는 허위증거를 만들었던 것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더욱이 정부는 실손보험회사를 만들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급여화된 비보험진료를 의보험공단 대신 부담하게 만드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처럼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만들었다.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있는 진료만 비보험진료이고 의사의 가격결정이 없으면 보험진료 또는 비급여진료이다. 의사들은 환자와의 직접거래인 비보험진료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실손보험이 대신 비보험진료를 관리하게 된 만큼 의사의 수익은 매우 감소되었다.
이제 문재인 케어로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완전히 말살되었다. 그리고 미용성형진료및 영양제, 각종수수료를 제외하고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진료는 없어졌다. 따라서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고 지급율이 낮은 진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저수가의 가격이므로 설사 지급율이 0%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은 비보험진료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케어로 인해 있지도 않은 비보험진료를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수치를 계속 만들고 있으며 이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며 많은 진료항목을 한번에 보험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하여 90% 이상의 병원이 민간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저부담- 저수가-저보장의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의사들은 저수가에서 박리다매를 통해 수익을 보전했고 사실상 민관 혼합의료제로 비보험의 고부가가치 이익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진료가 저수가로 보험화 되면서 중부담-저수가-고보장의 상황으로 변했다. 중부담 – 저수가 – 고보장 구조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익만을 최대화 하기 위한 포석으로써 정부는 “저보장”의 원인을 의사의 비보험진료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워 ‘건강보험 보장율’ 이라는 허위증거를 내세우며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한 것이다.
비보험은 환자와 의사의 직거래로 거래가 된다. 그러나 비보험을 보험화 하면 환자 – 공단 – 의사의 관계가 되고 공단은 그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부담- 저수가 – 저보장의 구조는 의사와 환자는 피해를 보고 공단만 이익이 되는 구조인것이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중부담- 중수가 – 중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인 케어를 통해 순식간에 중부담 -저수가 – 고보장의 상황이 되고 의사는 비보험이 보험화 되면서 저수가가 더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보험을 통한 수익을 잃어 버려 경영의 압박을 받게되고 박리다매가 어려운 필수의료와 지역 병원이 타격을 입게 된 상황으로 되었다.
일단 고부담 – 저수가 -저보장은 의료보험공단만이 이익이 되므로 의사와 국민은 반드시 의료보험공단의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1번 또는 2번이 되어야 한다.
- 고부담 – 저수가 – 고보장
- 고부담 – 고수가 – 고보장
먼저 1번 고부담 – 저수가 – 고보장 구조가 되려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여 비보험을 살리고 필수의료에는 “의료보험 급여율”을 높여 고보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1번 구조에서 의사는 저수가이지만 박리다매와 비보험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가 있고 국민들은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비보험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번 구조에서 의사를 증원하면 의사들은 박리다매가 불가능하여 견딜수가 없게 되므로 의사들이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사회보험(SHI)으로 걱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처럼 2번 고부담- 고수가 – 고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 방법이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이지만 이 역시 문재인 케어를 취소하고 의사는비보험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의사도 살고 국민들도 고급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또한 2번 구조에서는 의사의 증원이 필요하며 의사들은 박리다매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의사도 행복하고 환자도 행복해 진다.
사실 의료는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있는 3차 지식산업의 기초이기도 하다. 비보험 진료는 국가의 지식산업이며 미래의 국부를 창조하는 미래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보험의 말살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시장경제성을 모두 살려 공공과 민간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병원으로 그 장단점과 특성을 잘 살려 공공가격제도(보험)와 시장경쟁가격(비보험)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의사가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진료는 고급진료이므로 저수가의 필수의료 대신 의사의 이익을 보전해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지 않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사용량의 통제가 이루어져 건강보험료의 효율성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비보험진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국가의 세수도 증가한다.
의료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좋은 것이 아니며 비용이 비싸더라도 더 효과가 있고, 순응도가좋은 진료가 좋은 것이다. 따라서 국경없는 의사회에 기증을 해야 의사들이 진료봉사을 할 수 있듯이 건강보험료가 의사에게 모두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은 의사에게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조직이 방대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며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전용되어 의사의 진료비로 지급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데에 집중하며, 의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고급진료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므로 국민들은 좋은 진료를 받고 의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효율성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때 실손보험이 동일한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병원비의 비율, 즉 급여율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더 많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방만경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보험료대비 효율가 더 좋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증가하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더 이익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의 급여율은 총 실손보험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빼면 80~90%정도 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없어졌음으로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율과 비급여 부담율을 합친 것이 실제 법정본인 부담금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64.5%이다.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실손보험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좋다.
또한 민간실손보험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의 1인당 연간보험료는 2015년 기준 평균 24만원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1인당 연간 보험료인 49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간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상인 63%에 해당된다고 한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사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 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고부담보다는 중부담에 가깝다. 그러므로 중부담으로 고보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에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진료항목들이 보험화되어있는 상태로 고보장을 하려면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항목들을 보장영역에게 제거하고 비보험을 다시 만들어야만 고보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는 문케어의 폐지를 의미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보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비보험 진료를 할인하여 저수가로 급여화하는 방법과 비급여항목을 비보험 항목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즉, 문재인 케어로 인해 더이상 비보험(비급여) 진료는 없어졌음으로 앞으로 재정투자 없이 보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비급여 항목을 비보험 항목으로 서류상 빼버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아뭏튼 1번 고부담 – 저수가 – 고보장 그리고 2번 고부담 – 고수가 – 고보장 구조 모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은 문재인 케어를 취소하고 비보험진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축소하여 국민들의 의료보험금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환자와 의사간의 직거래를 하여 중간마진을 없애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건상 보험공단의 역할을 수수료 수준으로 줄여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이 늘어나서 환자와 의사가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 이다.
한정된 의료비라면 필수의료에 집중하여 급여률을 높여 본인부담금을 무료 또는 10% 이하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아님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급여률을 낮춘 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을 들게 만들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이 대신 내주는 것이 좋을까?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차등있게 징수하고도 문재인 케어를 통해 또 다시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의 누수율을 더 심화시켰다. 이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 쓰이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도 차등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도 차등이 있어서 실제는 자신의 몫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재도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하지도 않고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도 떨어 뜨린다. 건강보험료를 의료보험공단이 함부로 전용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과 횡령의 가능성이 커지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와 교통의 발달 즉, 특진비의 폐지및 권역의료권제도의 폐지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상급병원의 기능은 마비되고 병의원 특히 지역사회의 병의원은 박리다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경영압박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정부는 문케어로 인한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을 투입하여 상급병원 환자에게 경비로 지급하며 다시 병의원으로 보낸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권과 야합하야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의사에게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적용할때 지급율을 차등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비단 병원비용뿐만 아니라 주택및 간병영역에서도 이루어 져야 하기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의 의료보험금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층의 의료보험 사용량이 많아지면 효율성과 평등성이 제한되므로 국가의 예산을 통해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공단의 방만경영과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축소개편하고, 독과점을 폐지하며, 민간 보험사처럼 급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하고 기능 또한 의료보험료의 징수와 지급에만 관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공공의료 보험정책을 추구했다면 문재인 케어를 하여 비보험진료들을 보험으로 만들어서는 안됐으며,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이익 카르텔들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형 범죄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국가의 의무,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보호,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한 제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해산하여 건강보험료 또는 세금이 누수 없이 사용되고, 건강보험의 독점을 깨고 민간의료보험과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용자부담 원칙을 강화하며,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 재원을 통해서 따로 보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이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비용 부담의 일부는 사용자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 보건복지(단체), 건강의료(개인)적 의료비를 분리하고 보건복지의 경우 세금으로 운영하며 건강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비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건강보험료의 징수와 지급에만 한정해야 한다.
- 의사와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둘 다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은 급여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며 비급여(비보험)진료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
- 의사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으로 진료를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의 진료는 건강보험비용의 3배 이하의 비용으로 정할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진료는 비보험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고 그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또는 세금을 통해 최소 80%이상의 비용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건강보험료의 누진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량만큼 비용을 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일부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국가 유공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해 주어야 하고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은 공적보장 외 비보험 항목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 응급의료나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공병원을 세워 국민들이 언제든지 진료를 볼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 민간건강보험회사는 보장하는 진료항목과 보험료를 공개하고 합당한 자료와 함께 이익율이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졌으며 정부가 건강보험 공단을 직접 운영하는 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곧 붕괴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의료보험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보험(SHI) 또는 의료서비스(NHS)와 함께 보조적 또는 보충적으로 민간보험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가격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민간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형 보험제도이며 이러한 공공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로 수정이 되거나 해산하고 새로운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필수적인 것은 의료보험공단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의 보장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인건비와 심사 평가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의료보험공단을 해산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세금으로만 필수의료를 운영하도록 만들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수가 상황이 2번 고보장 – 고수가 – 고보장의 구조가 되기 전에 의사증원은 불가능함을 이해하면 좋겠다. 사장이 사원을 늘리는 대신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제도의 인프라가 대부분 의사의 사유재산을 통해 유지되고 있고, 진료비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증원은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로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의사증원정책으로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필수의료의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권력이 있는 정부가 의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의사증원을 강제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필수의료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병원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필수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직과 폐업부터 막아야 하고 권역의료제도와 특진비를 되살려 지역의료 붕괴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공공의료제도로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의료법을 만들어 의사를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가 아니다. 의료보험공단의 개혁이 없다면 의료붕괴는 필연적이고, 곧 이어 의료보험공단도 붕괴될 것이다. 개혁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붕괴의 발생이후에서야 개혁이 시작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필자의 마음은 심란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참고)
건강보험과 사회복지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보험금은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