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정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의료보험이 중점적으로 보호해주어할 필수의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는 2007년부터 2022년도까지 비보험진료의 전면적인 급여화 정책과 저소득층과 고액진료비 감면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율” 이 낮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가계직접부담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이며 병원비중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진료 항목의 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율’이 변경가능하므로 사실상 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의 정도를 판정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비보험 진료는 공적 보장 외 범위의 진료항목을 의미하므로 공공보험이 건강보험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므로 비보험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면서 그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어긋난 위법적인 행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이 저수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저수가문제로 보장률이 낮은 것을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는 공적 보장 외 항목인 비급여(비보험)진료의 사용량이 많아서 보장률이 낮다고 국민과 의사를 속이며 비급여 진료의 사용을 통제하여 의사의 수익을 줄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사를 이익 카르텔로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했다.
사실 다른 나라는 공적보장 내 항목의 보장성 지표인 “급여률”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이 10%정도 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보장률”이라는 용어를 반들어 공적보장 항목과 함께 공적보장 외 항목의 비보험 진료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가계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말 하면서 이유가 의사들의 비보험 진료때문에 보장률이 낮은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률과 급여률은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혼용하면서 사용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급여률이 낮은 것처럼 속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 진료가 보험화가 되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급여률로 인식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률은 64.5%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에 비해 과도한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이 많아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를 부담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만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보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손보험이 부담하는 12.5조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1.6조원이 총 건강보험의 부담금이 될 것이고, 필수의료 급여률은 (71.6+12.5)/93.7 = 0.896 으로 90%가 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등이 GDP당 11~12%를 사용하고도 급여률이 90%정도를 감한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GDP당 9.7% 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현재 필수의료 보장률, 즉 급여률이 90%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
이렇게 정부가 고의적으로 보장률을 낮게 유지하여 본인부담금을 높여 실손보험을 성장시켰으면서도 실손보험을 걔혁해야 한다고 말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동원하여 공적보장 외 영역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OECD 보고서에 있는 경상 의료비 대비 가계지출부분은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집단적 보험및 건강예방과 증진을 위한 모든 의료비를 포함하는 수치로 ‘건강보험 보장율’ 과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이를 사용하여 비보험진료의 전면 보험화를 강행했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보장률와 OECD 통계에 나오는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보험 부담정도를 혼용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보다 의사의 비보험진료가 많아 보장률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많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도 알았다.
결국 문재인 케어는 보장율을 70%로 만들지 못하며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미용성형및 영양주사등등 몇몇 항목만 제외하고 비보험진료는 사라졌다. 비보험진료는 의사가 가격결정권이 있는 진료이며, 건강보험공단이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하여 가격을 1/3이하로 저수가로 강제로 설정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높고 고가이더라도 비보험 항목이 아니며 본인부담금이 많은 비급여 진료라고 불러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분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존재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건강보험 급여율과 같아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이라는 조작된 수치를 OECD 통계를 허위로 발표하여 비보험 진료의 보험화 명분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비보험을 전면적으로 보험화 하여 제거했음에도 호언장담했던 건강보험 보장율 70%를 달성하지 못했고 따라서 국민의 의료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으니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추가자료)
2023.1.10 꼭 필요한 건강보험보장을 지속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아래는 2023.1.10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 공개했던 보도자료중 일부이다.
-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된다.
-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하였다.
-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하여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 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급여(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요양비)를 포함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1)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2)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1)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2)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실손 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여, 안전성 효과성 대체가능성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가 무너졌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보험진료는 말살되었으므로 비급여부담분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실손보험 의료비부담이 늘어나서 경상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의료비 경감효과는 없었고 정부가 약속대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 필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더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전면 보험화 되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가격으로 설정했으니 앞으로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비보험 진료는 비보험진료가 아니므로 비급여로 나누지 말고 공적 보장 영역의 법정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율 64.5%는 OECD 보고에 사용하는 경상 의료비중 공공재원부분을 뺀 민간부문 즉, 개인직접부담분 + 민간의료보험 37%(29+8)과 비슷하게 맞추어 놓은 숫자에 불과하다( 35.5 = 100 – 64.5). 참고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 운운하면서 OECD 보고서의 경상 의료비와 비교할때는 정부재원부문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가계직접부담’을 언급한다. 2021년도 경상의료비에서 정부재원+강제보험재원부분은 63%이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비보험 항목을 건강보험 산출식에 넣었다 뺏다하면 건강보험 보장율은 변한다. 그야말로 나이롱 수치라는 뜻이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 진료는 모두 보험화되어 비보험진료는 말살되었는데 비보험이 다시 살아 났는가 보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진료항목은 비보험진료가 아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설정한 가격일뿐 건강보험 급여율이 0%라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진료의 본인부담율 100%이지 비보험진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도 전혀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비급여’ 진료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의사가 가격을 결정한 비보험 진료인 것처럼 의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율의 낮은 이유는 의사들의 비보험진료 때문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이 필수의료에 집중하지 않고 비용대비 효과가 적거나 고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보험 진료에 의료보험료를 탕진해서 만들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역의료의 붕괴 원인이 문케어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가 17.3조로 추정된다고 했든데 그렇다면 문케어를 2022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고 또 아직까지 급여화 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이 17.3조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찌 된 일인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보험 가격을 정해놓고 보험화를 해 놓고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의미는 정부가 가격을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공적 보장 항목이며 전액 본인부담금을 뜻한다. 그러므로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의미는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공담부담금이 그 많큼 적어서 가계의 부담금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실손보험을 반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비보험진료를 억지로라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정부는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이고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하여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였다.
정부는 왜 다초점 렌지 같은 고가의 재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주어서 실손보험은 가입한 모든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초점렌즈를 선택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방기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진료 또는 편의성을 늘리는데 사용되는 치료에 국민의 보험금이 낭비가 되게 만들었다. 정부가 제정신 아닌 것인지 아님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지는 문재인 케어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다. 다초점 렌즈는 비보험 진료에 남겨두었으면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다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비보험진료가 모두 없어졌음에도 특정 진료항목을 편의대로 비급여진료와 급여진료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의원과 종합병원의 보장율이 다르다고 조작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항목은 본인부담율이 낮고, 의원에서 진료하는 항목은 본인부담율이 높은 진료라고 이해 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게 설정하였고 의원의 진료항목은 급여율을 낮게 설정하여 필수의료의 붕괴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참고) 건강보험과 사회복지
결과적으로 정부가 쓸데없이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상급병원의 의료보험 급여율을 올리고 병의원의 급여율은 낮추어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만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이 대부분 해소되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왕이면 좋은 시설과 좋은 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을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당연히 쏠림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다.
비보험의 전면적 보험화로 비단 비용효율이 떨어지는 고가의 진료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떨어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원의 진료비부담은 높이고(급여율을 낮추고) 종합병원의 진료비부담은 낮추어서(급여율을 높여서) 즉,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분이 잘못되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의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의료의 몰락이 온 것이다.
최근 정부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을 투입하여 상급병원 환자에게 경비로 지급하며 다시 병의원으로 돌려 보낸다고 한다. 또한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으로 병의원의 필수의료가 무너져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자 정부는 “응급의료거부금지법”을 만들어 의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응급실을 운영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법안으로 원인이 문재인 케어에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문재인케어를 폐기하고 문재인 정권과 야합하야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의사에게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 해야 한다.
참고)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근거 법안’ 국회 통과
대학병원 온 경증환자 동네로
세번째, 정부는 전문가들이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의사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며 먼저 필수의료부터 보장율을 올리고 나서 여력이 생기면 점진적으로 비보험진료항목을 보험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율 70% 달성하는 데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며 문재인케어를 강행하여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하였고 강제로 비보험진료비용을 저수가로 만들어 국민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다. 정부는 홍길동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급여 의료비가 줄었다고 언론에 발표하며 정치에 이용을 했던 것이다.
아래 모식도는 문재인 케어로 시행당시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으로 비보험진료분 13.5조가 보험화되면서 4.8조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의사는 8.7조를 정부에 빼앗긴 셈이 되었고 저수가는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2018년 1차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의사들에게는 비보험 진료비를 1/3로 깍는 대신에 저수가의 필수의료의 진료비를 올려주어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아래 그림은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서에서 의료계의 수익을 보전해주어야 함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저수가를 알고 있음에도 비보험보험에 의료보험료를 탕진하고 필수의료는 저수가로 그대로 남겨 놓았다.

정부는 2020년도 부터 추계대로 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재원을 투자하여 의사의 비급여 수익 감소분만큼 필수 의료분에서 합리적인 원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비보험 진료비용을 1/3로 할인하여 보험화를 하였음으로 그 자체로 의료보험 보장률은 상승할수 있었다. 그러나 문케어 이후 의료보험 보장률은 변화가 없음으로 비보험 의료수가의 할인분 만큼 정부부담금도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정부가 국민들과 의사들을 속이고 의료보험 재정에 추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료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추가 투입보다는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용를 1/3로 할인하여 보장률을 올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문케어로 의사들의 고가의 비보험진료를 말살하면서 그 가격을 저수가로 만들어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여 주었다고 선전하더니 이제는 국민들과 의사를 나쁜놈 취급하며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니 고가의 보험진료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는 보장율 70% 달성에 문제없다고 자신하면서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없이 사용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많이 쓴다고 도둑놈 취급하고 비싼 보험진료는 쓰지 못하게 대책수립을 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고가의 진료비를 못쓰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를 올려 판을 크게 벌려놨으니 이제부터 급여진료를 못쓰게 만들면 만들수록 의료보험비가 남아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공단은 2020년도부터 이익이 늘어나 잉여적립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는 것보다 국민들이 효율적이고 적은 의료비를 사용하고,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급은 삭감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정책을 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의 수익을 늘려주면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이 줄어들것이니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주어 의사의 수익을 늘려주지 않을 것이다 . 만일 정부가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려 줄 마음이 있었다면 문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필수의료의 수가를 먼저 올려 주었을 것이다.
아래는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심한 저수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의 수가로 추정한 원가보전율을 보면 의원급의 수가는 원가대비 평균 62.2%에 불과함을 알수 있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이제 의사와 환자의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신포괄수가제’같은 ‘총액계약제’로서 질환별로 묶어서 가격을 정해주고 진료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사는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저가의 재료로 최소의 시술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돈이 있어도, 실손보험이 있어도 비싸고 고급의 진료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에게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실손보험회사는 원래 비보험 진료가 비급여 진료로 되면서 가격이 줄어들어 문케어가 시작한 해인 2017년과 2018년도에 이익이 되었으나 2019년도 부터는 문케어로 고가 보험진료의 사용이 많아져 손해가 급증하다가 본인 부담금율을 10~30%로 올리고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올려 고가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하여 2022년 부터는 실손보험회사의 이익도 급증하였다. 문케어 이후 비싼 고가의 진료를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은 점점 증가 할것이다.
참고자료)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하면서 의사의 비보험진료가격을 1/3이하로 저수가로 만들었을뿐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보험재정을 늘려 보장율을 올리지 않고 당시 비보험이었던 진료의 가격을 강제로 깍아서 보장율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필수의료에 집중되어야 할 국민의 의료보험료가 과거의 비보험에 투자되었으니 의사의 수익감소는 당연하며 이로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빆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문케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으로 급여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의료수가의 저수가가 더 심화되어 필수의료의 경영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도 정부는 필수의료의 저수가를 올리기 보다는 의료보험 공단의 적립금만 늘리면서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만 늘어나고 있다.
비보험 진료는 의사가 가격결정권이 있는 진료로서 비용대비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효과와 순응도가 높아 국민들이 선호하는 진료이다. 우리나라에서 비보험 진료는 그동안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진료를 해야 했던 병의원에 고부가가치의 이익을 주어 병원의 숨통을 트여주었다. 이러한 비보험진료는 국민에게 좋은 진료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아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의학발전뿐만 아니라 3차지식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말살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진료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용성형등의 진료를 제외하고 의사가 가격 결정권을 갖는 비보험진료가 없어졌고 비싼 고가의 진료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의사의 수익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되고 박리다매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아래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는 1년 평균 6989명을 진료하며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는 박리다매를 하지 못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당연히 지방의 병의원들이 먼저 없어지고, 필수의료이지만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외과, 산부인과가 먼저 무너졌고 이어 소아과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80년 동안 서울 중심에서 운영되었던 서울 백병원도 폐업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저수가와 박리다매식의 진료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종합 병원의 진료에는 급여율을 높여주어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의원의 진료에는 급여율을 낮추어 부익부 빈익분으로 의료계를 갈라쳤다. 종합병원의 환자가 늘어 의사가 부족해지고 병의원의 필수의료는 무너졌다. 위와 같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가 무너졌음에도 정부는 또 다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허위사실로 의사증원을 한다고 한다.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구조는 일방적으로 의사들과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환경이며 국민들의 늘어난 건강보험료가 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흘러가는 구조이다.
문재인 케어 이전 정부는 의사들을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의원급으로 나누어 진료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해 왔다. 의원의 진료비를 낮게 설정하고 상급병원의 진료비를 높게 책정하여 의료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고, 불균형적인 의료 자원을 배분하여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7 ~ 2022년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저항없이 의료비를 늘리고 의사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보장율을 올리려는 꼼수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였고,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를 임으로 전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상급병원의 지급율을 올리고 의원급의 지급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만들고 결국 병의원의 필수의료를 붕괴시켰다.
그러므로 민간재원의 병의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정부가 강제로 지정한 저수가의 환경에서 의사들은 박리다매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으니, 필수의료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붕괴 문제는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환자수가 부족하여 박리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 저수가를 심화시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만들어 병의원의 보험진료 즉, 필수의료를 붕괴시겼고, 이젠 더 나아가 의사를 증원하여 박리다매를 불가능하게 만듬으로써 의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죽으면 필수의료도 죽고 환자도 죽는다.
아래의 표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원의 개업수와 폐업수를 보여준다.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
의원 | 1959 | 1179 | 1,819 | 1,046 | 1,773 | 1,149 | 1,856 | 1,059 | 2,078 | 1,032 |
보건소 | 2 | |||||||||
보건지소 | 8 | 6 | 1 | 1 | 2 | 2 | 2 | 5 | 3 | |
보건의료원 |
2021년도에 의원은 총 32,890개소로 신규개업은 1856개소, 폐업은 1,059개소이며 2019년도 의사면허 취득수 3173명 이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의사면허를 취측한 신규의사가 3173명이며 약 50%가 넘는 2000개소의 의원이 개원이 되고, 그 중 50% 이하만 살아 남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신규와 폐업수가 없다.
참고자료) 요양기관개폐업현황
의사도 자신의 생명, 그리고 밥그릇과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최고의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병의원의 운영하고도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이 전면 보험화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상황이 고부담 – 저수가 – 저보장 구조로 바뀌어 국민들이 낸 보험금이 의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버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폐지되고 비보험진료가 가능해 지며, 필수의료에 대해 집중하여 고비용 – 고수가 – 고보장의 구조가 되기 전에는 의사증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의원 거의 100%가 민간재원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 강제 가입이 되어 의료보험공단이 지정한 보험비용대로 진료비를 받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의 폐업이나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시설비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은 한 절대로 의사증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의사증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해서도 안되는 의사들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의사들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폐업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어렵다면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폐기하고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수가를 OECD 평균 진료비 수준으로 올려서 고부담 – 고수가 – 고보장의 의료보험제도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는한 의사들은 의사증원을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사장이 월급을 반으로 깎으면서 직원을 늘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을 늘리는 사장은 없을 것이다. 의료수가를 올려서 박리다매가 해결 되거나 정부가 병의원의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면 의사증원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은 보험금의 누수로 인해 저수가가 심화되어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의 강제가입제를 폐지하고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이 낸 의료보험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의료비 지급에 있어서 일방적인 지배 구조, 그리고 정부의 강제 가입정책은 필연적으로 의사의 수익을 줄일 수 밖에 없고, 환자는 값싼 진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건강보험공단은 더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보험공단은 거대한 산하조직을 거느리는 부패하고 방대한 조직이므로 민간의료보험에 보험금을 맞기는 것이 효율성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이다.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은 그 기능을 축소하고 보험금의 징수와 지급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문케어처럼 모든 진료를 보험으로 하고 특정 진료만 비보험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세상 사회보험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는 어느나라도 치과나 안과치료같은 편의성을 위한 치료, 그리고 고급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진료를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문케어를 강행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의료보험공단만이 이익이 되는 구조에 빠진 상태로 국민들은 의료보험료 부담을 많이 하고도 저렴한 진료만 받아야 할 것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로 인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