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질문과답
아래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보장성강화 관련 제1차 국민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발표된 질문과 답의 내용입니다.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Q2.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17.8월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15년 63.4%) 달성을 목 표로「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을발표
* (주요내용)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가계파탄 예방 등
*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 획으로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 는첫중장기계획임
* 동 계획은 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임
##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음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노력 지속
– (보장성) 비급여의 급여화,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 계적으로 추진
–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 난임, 저소득층 등에 대해 한층 더 두터 운 의료보장을 해 나갈 예정
2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 구축
– (치료) 입원시 병원에서통합적으로치료및관리를받고,퇴원이 후 지역사회 및 가정에 복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료를 이용 하는 한편,
–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돌봄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연계체계 구 축
3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수가체계의 운영
– (공급자)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외래이용시 적극적 동네의료기관 회송 유도
– (수요자) 환자는 동네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진료 받고, 경증질환에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리한 제도 설계
4 적정 수가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보상 방안 마련
– (공공성)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및 필수인력 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지역‧기관‧진료과목 별로 균형 있게 제공되 는 기반 마련
– (적정진료)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수가산출 체계를 구축하고, 행위별 수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가제도 적용 을 통해 적정 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모색
5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 (기본방향) ‘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유지 할 수 있도록수입‧지출측면에서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 책을 추진
– (수입기반)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국고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 하는한편, 보험료 경감 제도도 정비해 나갈 예정
– (지출관리) 노인의 외래 및 입원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하 고,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주기적 인 급여 재평가 도입 및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을 추진해 나 갈 계획
Q2. 17.8월 발표한 보장성 대책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여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
*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②노인·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인하, ③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임
* 이번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추가하여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난임 치료 시술 대상 확대, 어린이 병원 지원,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등 추진
–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보장성 대책과 결합되어 보다 완결적인 건강보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급여확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 종합계획은 ‘17.8월 발표한 보장성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지원,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질 개선에 집중
–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의료 제도 도입
–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우선 강화하면서, 적정수가와 합리적 의료이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성 하에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
##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 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Q8.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 1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19~’23년(5년) 간 총 6조 4,569억원* 규모
< 연도별 1 종합계획 추가 재정소요액 >
총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64,569 | 3,437 | 8,310 | 10,245 | 18,536 | 24,041 |
* 누적재정 기준 : 신규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소요액
* 이는 보장성강화 대책(’17.8월)에 따른 재정소요 금액(’17~’22년간 30.6조원)을 제외하고,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에 대해서만 산정
* 보장성강화 대책 재정소요를 포함한 종합계획 전체 재정소요액은 향후 5년간 약 41조 5,842억원*으로 추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요재정(30.6조원)은 ’2019.6월까지의 집행실적및 추진일정 조정 등을 감안하여 재추계 예정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라 종합계획 전체 소요재정 추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1 종합계획 전체 재정소요액 >
총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415,842 | 54,027 | 69,232 | 81,439 | 99,977 | 111,167 |
* 누적재정 기준 : 신규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소요액
Q8. 추가 소요재정(5년간 6.5조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약 1.3조원
* 저출산 시대 출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난임,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등
##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 : 약 2.1조원
*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교육 상담 기능 강화, 환자 의뢰 회송 및 전자적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등
##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 약 3.1조원 *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 등 필수 인력 지원, 분만 수술 등 필수 의료 지원, 적정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