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 Working During a Surgery

의사증원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의료보험으로 운영하는 SHI(Social Health Insurance) 또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시스템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정부가 직접 독과점으로 운영하며 국민과 의사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NHI시스템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등은 SHI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처럼 의료보험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의료의 공급은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처럼 공공의료기관이 6%도 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자가 독점인 나라도 없고, 의료 인프라의 95%정도를 민간이 책임지는 나라도 없는 특이한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험자를 직접 독과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의사가 민간재원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제도 운영의 주체는 정부이면서 의료 보험자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 이자 의료 공급자는 의사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와 의사는 투자자와 운영자의 계약관계이지만 실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각종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등, 각종 의료정책을 동원하여 투자자인 의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의 정부가 보험자를 독과점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의료의 공급도 최소 OECD 평균인 53% 정도는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공급하는 상황이 되어야 현 상황처럼 공급자인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진료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정책를 폐기해야 한다.

사업이건 나라경영이건 잘되도 잘못되어도 주인이 책임을 진다. 회사가 망하건 정권이 망하건 자신이 직접 참모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직원이나 참모의 잘못으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직원을 잘못 채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이므로 의료보험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환자가 잘못되고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다면 그 이유는 의료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므로 그 책임은 정부의 주인인 대통령이 져야한다. 대통령의 무지와 사리판단의 부족으로 의사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탐관오리를 중용했으므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의사증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의 월급을 깎는 것이고 투자자인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붕괴시키는 정책이다. 문재인이 비보험진료를 말살시켜 의사의 의료기술을 죽였다면, 윤석열은 저수가로 열심히 일하는 의사를 죽이고 있다.

참고)의사증원은 정부와 국민의 권리인가?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으로 박민수 차관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병의원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인적 증원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나 회계사, 약사, 간호사와 의사를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개인재산을 투자하지만 영업에 필요한 모든 진료에 대해 국가가 정한 가격과 방침으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상급병원(국립),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은 민간출자에 의한 것으로 민간의원(97%) 민간병원(94%), 그리고 민간병상은 90%에 이를 정도로 민간자본에 의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2022년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이렇듯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병의원 인프라는 거의 전적으로 의사의 민간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일방적인 저수가를 강제로 지정하여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므로 의사들은 이러한 의료정책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병원을 사직하거나, 폐업 또는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관계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의원에 의사 1명과 간호사및 의료지원인력이 6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진료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기타 약물 등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서 여기에 의사를 1명 늘린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 의료지원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진료실등등 추가로 시설과 장비 그리고 기타 약물들이 더 필요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의사 1명을 늘리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의사증원을 하게되면 늘어난 의사이외에도 많은 진료지원 인력과 시설및 장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많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그렇다고 의사만 늘리고 필요한 다른 인력및 시설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즉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의사가 될것이며 의사의 연봉은 낮아질 것이지만 의사증원으로 인해 타당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쓸데없이 의사를 늘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하게 “의사를 늘리면 좋지 뭐” 라는 생각으로 늘려서는 안되는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할것이다.

의사증원은 의사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의사증원이 의사들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적 문제이기 때문이며 의사들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훼손하는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의사들의 폐업과 사직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17년 이전에는 총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0%보다 훨씬 적게 소모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저수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에도 민간병원 특유의 효율성으로 박리다매식의 진료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급진료를 보험화하는 말도 안되는 문케어라는 포률리즘적 의료정책을 강행하여 의사의 비보험진료가격을 저수가로 떨어뜨리고, 또한 국민들에게는 비보험의 보험화로 인해 높아진 본인부담금을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공사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OECD 평균이상으로 올랐다.

저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3저 의료보험제도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순식간에 중부담 – 저수가 – 저보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의료제도가 된 것이다. 실제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의 보장률을 합하면 중부담- 저수가 – 고보장이 되는데 이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사를 희생시킨 결과이며 고가의 비보험진료를 저수가로 보험화했으므로 당연 필수의료가 아닌 곳에 의료보험료를 낭비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추가적으로 돈이 많아도 비보험의 고급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도 되었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이러한 의료보험제도는 환자의 진료를 막으면 막을수록, 고가의 비보험진료를 못하게 하고 저렴한 진료만 하도록 만들수록,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와 연관이 있으며, 정부가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감시하고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비보험 고급진료를 저수가의 저렴한 진료로 보험화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래 OECD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병원 진료비 수준은 66%로 다른나라(평균 100%)에 비해 낮다.

아래 그래프는 2016년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진료비용을 토대로 추정한 원가 보전율로서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저수가 상태를 알면서도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저수가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참고자료)
의료원가 상급종합병원 84%·종합병원 75%·병원 66%·의원 62%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아래의 표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원의 개업수와 폐업수를 보여준다.

구분20182019202020212022
신규폐업신규폐업신규폐업신규폐업신규폐업
의원195911791,8191,0461,7731,1491,8561,0592,0781,032
보건소2
보건지소861122253
보건의료원

의원과 보건소의 신규개원수와 폐업수


2021년도에 의원은 총 32,890개소로 신규개업은 1856개소, 폐업은 1,059개소이며 2019년도 의사면허 취득수 3173명 이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의사면허를 취측한 신규의사가 3173명이며 약 50%가 넘는 2000개소의 의원이 개원이 되고, 그 중 50% 이하만 살아 남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신규와 폐업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매년 3000여명씩 의사수가 늘고 있는데 신규 개업은 3000여명이 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의사들의 수익이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필수의료의 경우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뒤 50000씩 의사수가 늘기 시작하면 신규 개업수가 늘까?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개업하는 의사의 절반이상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면 일단 의사를 증원하기 전에 의료수가의 정상화로 폐업을 막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의사증원이 되면 폐업하는 의사는 더 늘어날 것이고 폐업률이 늘어나서 의사증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증원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낮아서 적자가 되면 정부가 적자분을 세금으로 본전해 준다. 그러나 정부는 진료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의사들이 망해도 의사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보험공단이 미용성형분야의 비보험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진료항목의 가격결정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병의원의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잘못일까? 특정과의 병의원만 폐업이 늘었는데 의사의 잘못일까? 문재인 케어 이후 즉, 앞으로는 정부가 의사의 가격결정권을 완전하게 박탈하였으므로 의사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행위의 모든 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강제한다면 당연 의료보험제도의 투자자인 의사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게 의료수가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위해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폐업을 막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항아리의 구멍을 막은 뒤에 물을 채우듯이 미래의 필수의료 의사를 더 많이 만들기 전에 현재의 필수의료 의사의 폐업과 이탈을 막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요양기관개폐업현황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생활고와 의료소송으로 자살율이 높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살율은 1000명당 5명으로 일반 국민들의 0.3명보다 1.7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기사자료)
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번아웃’ 되는 의사들
‘가난하다’, ‘수술 자책’…자살하는 의사들
의료분쟁에 시달리던 여의사 자살
산부인과의사 자살에 의료계 ‘충격’
[빚에 쫓기는 의사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자살하는 의사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문재인 케어가 거의 완성된 2022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정치권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실손보험의 보장율 즉, 급여율은 80~100%이지만 정부의 의료보험회사의 급여율은 2021년도 64.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보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 모식도에서 보여지듯이 특정 국가의 의료제도는 공급자인 의사, 수요자인 환자, 그리고 보험자인 건강보험회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급자인 의사가 민간재원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보험자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의료보험료를 걷고 있고, 의사들은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저수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소비자 – 환자 – 중비용
  2. 공급자 – 의사(민간재원) – 저수가
  3.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 강제보험) – 저보장( 그러나 실손보험과 합하면 고보장임)

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의료의 공급자는 의사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며 보험자는 정부가 직접 독점적으로 보험사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저수가로 결정하여 중비용 – 저수가 – 저보장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사회보험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급여률은 70%정도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율이 65%정도이고 실손보험을 통해 고급 진료서비스을 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면 급여율이 75%정도되니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급여률이 높으니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공급자인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저수가를 강요하고 각종 규제와 규제를 더하여 의사의 인권과 사유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는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막고 의료보험 회사들의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의사의 진료수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강제가입과 강제지정을 먼저 풀어야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전세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실이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민간재원 병원의 병상과 MRI및 CT, PET등 의료자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의사의 민간재원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저렴한 의료수가와 박리다매의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희생이 적었던 것은 위와 같이 민간재원의 의료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감염환자의 증가에도 비교적 대처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부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가 없었으니 대신 의사의 민간재원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이니 오히려 의료관련 법안을 만들어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저수가를 강요하며 의사의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사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의 공급자가 의사이며 민간재원이기 때문이며, 만일 우리나라의 공급자의 재원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아래의 법안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아래는 우리나라 정부가 민간재원의 의료공급자들인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각종 의료 법안들이며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안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의사의 인권과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1.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
  2. 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의료수가 강제 지정법
  3. 진료거부 금지법
  4. 응급환자 수용거부 금지법
  5. 수술실 CCTV 설치법
  6. 설명의 의무법
  7. 음주진료 금지법
  8. 의사면허 취소법
  9. 마약및 향정약물 셀프처방 금지법
  10. 마약및 향정약물 전산시스템 보고법
  11. 실손보험회사 청구 대리법
  12. 대학병원 환자 귀향 보상금법
  13. 의사 파업 금지법
  14. 의사 사표수리 방지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공공의료기관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의료기관 수는 한국이 3924개로 1253개인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전체 51.79%(461개)의 의료기관이 공공병원인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은 5.71%(224개)만이 공공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대학병원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의사의 민간자본으로 개업을 해야 의사를 할 수있는 상황이며, 상황이 좋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하는데 폐업에 대한 손실은 의사 개인이 떠 맡아야 한다. 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가? 의사는 의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개업을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의사가 폐업하든 말든 저수가로 가격을 통제하고 각종 법안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마음껏 노예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자 생각해보자! 정부의 의료보험공단이 독과점으로 진료가격을 저수가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박리다매방식이 될 수 밖에 없고, 의사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좋은 서비스와 좋은 시설, 좋은 의료기기로 다른 병원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과 장비에 투자해 놓은 의사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새로운 전문의와 일반의의 개원은 더 힘들어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업이 안되면 의사들은 의료행위자체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니 앞으로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개업을 하지 않으면 의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의 재원이 공공재원이라면 정부가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했을까? 만일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가 정부이며 의료자원에 공공재원이 투자된 상태라면 의사들도 의사증원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업무가 줄어드니 오히려 찬성했을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가 정부였다면 의사증원은 정부의 인건비 비용부담이 상승하고, 폐업의 경우에도 국가의 손해가 되므로 의사증원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들이 민간재원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치적 이유로 의사증원정책을 강행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의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겠다는 심사이니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반민주주의 정책이다.

이론상으로 의사가 많아지면 정부는 의사의 면허를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니 노예처럼 부리기도 더 쉬워지고, 진료비를 더 저수가로 만들어도 되고, 공공병원에서는 군인신분을 이용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사를 이용 할 수 있게 되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사증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손해가 나고 있음에도 병원을 운영할 수있는 의사는 없다. 의사증원은 기존의 의사들의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므로 주로 필수의료과의 진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정책이고, 신입의사들의 개원과 의료행위 자체를 막는 정책이므로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법안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병원의 운영이 적자인데 어떻게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한 정부가 아무리 의사를 증원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업포기는 의사라는 직업의 포기와 같다. 앞으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이 취소되지 않으면 나이 많은 의사들의 폐업과 은퇴는 늘어나고, 젊은 의사들의 개업과 대학지원은 줄어들어 오히려 의사수가 줄어들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으므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의사의 의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응급실을 운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익이 나지 않는 소방서와 경찰서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이윤이 없는 응급실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롭고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정작 자신은 호화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김정은과 다름이 없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사람살리는 의사들이지 의사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생색을 내는 정치인들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를 돕기는 커녕 의료 보험금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탐관오리들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의료비 대비 효과가 좋은 의료제도이다. 그러나 2017 ~ 2022년에 시행된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의 전면 보험화하면서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진료에 보험료를 낭비하여 저수가의 의료환경을 더욱 악화시켰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필수의료의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등의 문제점은 저수가와 박리다매의 환경에서 의사수가 아니라 환자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수가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려주고,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여 비보험 진료를 살려주면서 의료보험료가 필수의료에 집중될수 있도록 만들어 하며, 노인를 비롯한 사회취약층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통해 따로 관리를 함으로써 적정비용을 사용하여 낭비를 막고, 응급실의 경우 공공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저수가에도 국가 세금을 통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참고) 바람직한 의료보험제도는?

의사가 죽으면 환자도 죽는다. 그러므로 죽어야 할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문재인 케어를 만들고, 의사증원 정책을 추진하여 의사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의료보험공단과 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인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다.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며 독과점식으로 운영이 되는 의료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며, 환자를 진료하는데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다. 독재와 독과점은 항상 망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이 쓸데없는 비보험진료를 급여화하도록 만들여 보험급여항목이 너무 많아졌고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거대하여 급기야는 공공보험으로는 필수의료를 지킬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정부는 의사증원으로 의사들의 인건비까지 줄이려고 하지만 이윤이 없으면 병원의 경영을 할수 없으니 낙수효과로는 절대로 필수의료 의사를 늘릴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포퓰리즘에 젖어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즉 문재인 케어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의료기 지켜야 할 필수의료를 오히려 지킬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붕괴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문재인이 비보험을 저수가로 말살시켜 의료보험에 편입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의료발전을 죽이고 의료보험공단의 배를 과도하게 키웠다면 윤석열은 의사증원 정책을 동원하여 저수가로 열심히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의사가 죽으면 공공의료제도는 사상누각으로 붕괴될수 밖에 없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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