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고 의사가 직접 병원의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공단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보험공단의 저수가로 진료를 하도록 강제하였다.
대신 정부는 의사에게 보험진료뿐만 아니라 비보험진료를 허용하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부족한 병의원의 운영비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의료보험제도를 엄밀하게 말하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혼재된 혼합형 의료제도였다.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여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는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하며 일부는 정부가 강제로 정한 보험가격으로 수익을 얻고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비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은 고급진료및 높은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의료보험공단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필수의료가 저수가인 상황에서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시켰고 그 가격을 1/3로 만들어서 결국 건강보험의 효휼성은 악화되었고, 의사의 수익은 감소되어 급기야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합형 의료제도는 공공의료제도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영업자이며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한 의사는 폐업이 늘어 그동안 혼합형 의료제도로서 효율성이 높던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비보험의 전면적인 보험화정책으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상의료비중 정부및 의무가입 보험의 비용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아서 생긴 높은 가계직접부담 비율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비보험진료가 많기 때문에 가계직접부담이 많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한 문재인 케어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율과 국민의료비 부담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적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아래 OECD 통계를 보면 가계직접부담(out of pocket + voluntary heath insurance)이 2015년도 44%에서 2019년 38%, 그리고 2021년도 37%로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



또한 문재인 케어이후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율도 64.5%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신했던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서 가계직접의료비부담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추진한다면서 의사와 국민을 속이고 의사의 비보험 진료비를 저수가로 만들고, 모든 진료의 가격을 장악하고 결정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것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 케어는 집단적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실 정부가 OECD 국가 최저수준인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고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재정적자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7).
-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해소로 정책 을 전환한다.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되,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30~90%)하는 ‘예비급여’를 거쳐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한다. 약제는 현재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한방의료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 범위를 확대한 다. 2018년에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상 급병실료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 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한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 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유발로 공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보험료 상승을 압박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여 양자 간 보장 범위 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조치 를 취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 침하는 서비스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어린이 재활 인프라 를 확충한다.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 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 금액 도 인상한다.
- 가계의 과부담 의료비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 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 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 상으로 지원한다. 그래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2017년 ~ 2022년 동안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하면서 저수가로 강제로 설정하였고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진료를 말살시켰다. 2022년부터 정부가 비급여라고 말하는 진료항목도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결정한 진료항목이므로 설사 본인부담율을 100%로 설정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비보험진료라고 할 수가 없다.
비보험진료는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있는 진료이며 문제인 케어이후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있는 비보험 진료는 없어졌고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문재인 케어이후 변화된 진료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든 도안이다.

뇌 MRI는 의사가 신경학적 이상이 있어서 뇌 MRI를 찍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두통에도 MRI를 찍는 경우가 많아 2022년 12월에 뇌 MRI 급여 기준이 강화되었다.
뇌 MRI의 의료보험 수가가 15만원이라고 하면 신경학적 이상으로 보험이 되면 본인 부담률 50%에서는 본인이 7.5만원, 보험공단이 7.5만원을 지불하고,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가 되므로 본인이 12만원, 보험공단이 3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뇌 MRI 검사비용은 비보험 가격의 약 1/4 수준으로 할인이 되어 저수가로 보험화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 뇌 MRI 비보험 비용이 60만원인 경우 15만원으로 보험화가 되어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45만원이라는 돈을 잃었다.

3600개 항목에 달하는 비보험을 전면 보험화 하면서 정부는 2017년 당시 비보험진료 13.5조를 4.8조 수준의 가격으로 보험화 하여 총 비보험 진료비중 약 64%의 금액을 할인하여 의사는 결국 문재인 케어로 인해 8.7조의 돈을 빼앗긴 셈이다.

반면에 실손보험회사의 경우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60만원을 전액 부담해 주어야 했지만 보험화된 이후에는 12만원만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보았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단순 두통으로 인한 뇌 MRI를 비보험진료를 보험화를 하면서 3만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점이다. 이는 정부가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비보험진료를 보험화하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보험료를 탕진한 셈이고 이로써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뇌 MRI 가격이 15만원으로 할인하여 보험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급여율이 20%밖에 안되는 보험혜택일지라도 환자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이익이지만 20% 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 진료항목은 실제로 보험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수가 지정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국가권력이 공산주의 국가처럼 민간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사의 수익감소 그리고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비효율적인 진료에 대한 보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보전이 없어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저렴한 수가로 인해 비싸고 고급진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뇌 MRI는 15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이 극대화 되었다.
추가자료) 2017.8.9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과 저수가의 의료환경에서 문제인 케어의 중요한 의미는 단순한 비보험의 전면적인 보험화를 넘어서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인 민간이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였지만 모든 진료비는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의료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 병의원은 모든 비보험 진료의 소멸로 인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병의원은 저수가에 의한 병의원의 폐업에 대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 국민들은 응급실뺑뺑이,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붕괴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아주대학교 응급의학과 이국종 교수는 응급환자 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아주대학교 병원은 응급실을 축소시키고 이국종 교수를 푸대접 하였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응급실을 활성화 시킬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이나 환자의 치료가 아닌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 저수가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의료보험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생각해 보자. 과연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사가 부족해서발생되는 문제일까? 아님 정부가 의료보험공단의 이윤을 위해 의사에게 저수가를 강요해서 일까? 경찰서나 소방서는 공공기관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응급실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으니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받아 쳐먹고도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나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한다.
그래야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공공병원을 만들고 응급실을 만들고, 의사들의 파업을 막아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정부는 최소한 응급환자와 필수의료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의사에게 이윤이 나도록 돈을 많이 줘야 응급실에서 어서 옵쇼 할것 아닌가?
의료보험공단이 독과점 강제가입, 그리고 가격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환자를 보호할 책임도 있으나 정부는 권리만 행사할뿐 환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거부금지법을 만들어 의사가 손해가 나든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한편 문재인 케어 이후 비보험의 전면 보험와와 원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는 필수의료 즉, 진찰료에 의존하는 소아과등의 폐업을 불러왔다.
아래 그래프는 2016년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진료비용을 토대로 추정한 원가 보전율로서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저수가 상태를 알면서도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여 저수가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참고) 2019 적정수가산출방안
올해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33명. 정원 200명에 세 자릿수던 지원자가 3년 전 두 자릿수로 줄더니, 뚝 떨어진 겁니다. 서울에서도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은 3년째 지원자가 없습니다. 내년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개업의들도 진료 과목을 속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 개업한 소아청소년과는 617곳, 하지만 폐업이 662곳으로 더 많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300여명 중 이미 진료과목을 바꾼 비율도 20%에 이릅니다. 5년새 7%P 오른 겁니다. 피부미용, 비만, 통증 전문으로 진료과목을 바꾸려 다음 달 열릴 진료전환교육을 신청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일주일 새 600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6곳은 아예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MYH20230513001400641
총 요양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진료인원으로 나눈 ‘인당 진료비’도 사정이 비슷하다. 소청과의 인당 진료비는 △2017년 11만291원에서 △2018년 11만4,011원 △2019년 12만187원 △2020년 9만3,627원 △2021년 9만7,416원으로 나타났다.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 중 진료비가 가장 낮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인당 진료비가 감소한 유일한 진료과목이기도 하다. 즉 소청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료과이지만 타 진료과와 비교할 때 보상이 낮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시사위크 기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13
이러한 저수가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방만경영과 독과점으로 의사의 진료가격을 저수가로 만들수록, 환자의 진료수를 감소시킬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늘어난 구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관련게시글 링크)
소아진료 포기선언 http://www.hin.company/news/articleView.html?idxno=14546
아래의 표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원의 개업수와 폐업수를 보여준다.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신규 | 폐업 | |
의원 | 1959 | 1179 | 1,819 | 1,046 | 1,773 | 1,149 | 1,856 | 1,059 | 2,078 | 1,032 |
보건소 | 2 | |||||||||
보건지소 | 8 | 6 | 1 | 1 | 2 | 2 | 2 | 5 | 3 | |
보건의료원 |
2021년도에 의원은 총 32,890개소로 신규개업은 1856개소, 폐업은 1,059개소이며 2019년도 의사면허 취득수 3173명 이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의사면허를 취측한 신규의사가 3173명이며 약 50%가 넘는 2000개소의 의원이 개원이 되고, 그 중 50% 이하만 살아 남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신규와 폐업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매년 3000여명씩 의사수가 늘고 있는데 신규 개업은 3000여명이 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의사들의 수익이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필수의료의 경우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뒤 50000씩 의사수가 늘기 시작하면 신규 개업수가 늘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보험공단이 미용성형분야의 비보험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진료항목의 가격결정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병의원의 폐업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잘못일까? 특정과의 병의원만 폐업이 늘었는데 의사의 잘못일까? 문재인 케어 이후 즉, 앞으로는 정부가 의사의 가격결정권을 완전하게 박탈하였으므로 의사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요양기관개폐업현황
반면에 아래 그래프는 건강보험재정현황과 건강보험통게연보의 급여비를 그래프로 그린것이다. 자세히 보면 문재인 케어 이후 2020년부터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의 사용을 제한하니 건강보험의 이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의 부지급금 즉, 지급하고 남은 금액, 즉 이윤은 매년 4조에서 11.5조로 문재인 케어 이후 최근 2022년도에 최고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도 부지급금은 11.5조 였지만 건강보험 잉여금은 3조만 늘어났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공개한 누적 적립금 20.24조은 실제 누적당기차액(수입 – 지출)을 계산한 값 즉 35.26조와 비교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인데 이는 공단의 잉여금이 새고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비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비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리고 민간실손보험과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지급율 : 건강보험료 수익대비 건강보험의 지급액
- 건강보험 급여율 : 총 진료비(비보험진료를 제외)에서 보험자부담분(급여)의 비율
- 건강보험 보장율 : 총 진료비(비보험진료를 포함)에서 보험자부담분(급여)의 비율
급여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공적 보장 항목중에서 의료보험 급여의 정도 또는 가계직접 부담의 정도를 표현하며 보장률은 비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진료비중에서 의료보험 급여의 정도 또는 가계직접 부담의 정도를 표현하고 보험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중 독일 프랑스는 급여률이 90%정도 되고 일본은 70%되며, 우리나라는 급여률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보장률을 공개하는데 문재인 케어 이후 우리나라의 비보험 진료는 없어져서 보장률과 급여률이 같아야 하므로 약 65% 정도 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 2022년도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87%이고 실손보험의 2022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보험료수익)은 101.3%로 실손보험과 비교해서 더 낮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윤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급률과 급여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건강보험 보장율을 공개하는 데 그 이유는 비보험(정부는 비급여라고 한다) 진료항목을 넣었다 뺏다 하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공적 보장 외 항목으로 보험을 해주지 않는 고급의료 서비스까지 보험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장률보다는 더 낮게 표현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의료보험 보장율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의 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의료보험이 보장하지도 않는 비보험 진료항목을 넣어 보장율을 계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 많아 보장률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2021.4.29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2022.5.2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2023.4.18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아래는 2017~2022년 동안 비보험을 전면 급여화 하는 문재인 케어 이전의 의료보험시장과 비보험시장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문케어 이전에는 필수의료과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비보험진료를 통해 원가를 보전해왔다.

문재인 케어 이후 우리는 비보험과 비급여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비급여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하며 비보험 또한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진료항목을 말한다. 그러나 비급여의 경우 정부가 저수가로 가격을 결정한 진료항목이며 비보험은 의사가 가격을 결정한 진료항목이다. 법정 본인부담분도 일종의 비급여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비보험이 전면 급여화 되어 아래 그림처럼 의료보험시장과 비급여 시장의 모양이 되었다.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항목의 비급여는 정부가 정한 수가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뭏튼 문케어 이후 보험시장에서 필수의료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의사들이 보험시장에서 빠져나와 비보험시장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는 의료보험공단이 너무 심한 저수가를 강요하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유지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병의원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증원을 하게 되면 보험시장으로 가야하는 필수의료과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는 갈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는 비보험시장만 살아남고 보험시장은 붕괴되는 것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보장율
문재인 케어로 인해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보험시장 즉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비보험진료는 없어졌음으로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율과 비급여 부담율을 합친 것이 실제 법정본인 부담금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64.5%이다. 보장성 측면에서 급여율을 비교함으로써 비용대비 효율성을 비교하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좋다.
참고로 실손보험의 급여율은 총 실손보험 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80~90%이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을 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특정이유를 대고 지급하지 않고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이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참고)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도피 1년4개월 만에 필리핀서 검거
자! 의사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는 95% 이상이 민간재원으로 운영이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의사이고, 보험자는 전국민 강제 가입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공단이며 운영 주체는 정부이다. 소비자는 국민이며 환자 될것이다.

- 공급자인 의사는 진료를 하지 못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보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휴학을 하고 있는 의대학생들은 학업을 하지 못해 유급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
- 보험자인 정부는 보험료 수익은 있으나 진료가 발생하지 않아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가 모두 이윤이 된다. 특히 2021년도 의료보험공단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급여율은 69.1%이므로 단체 행동이 길어질 수록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이익이 더 많이 생긴다.
- 소비자인 환자의 경우 수술의 취소및 진료의 제한으로 의료보험비를 낸만큼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2022년도 보험금 수입이 거의 100조에 가까운 만큼 한달동안 병의원의 운영이 중단돤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약 10조에 가까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사의 손실과 환자의 피해는 늘어난 반면에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익 카르텔 집단은 의사의 단체 행동을 중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으니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국민에게 받았으니 의사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역시 정부가 져야 한다.
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부
그러나 작금의 정부행태는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의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의사의 불법적인 단쳬 행동에 대해 물러설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피해를 막고 의사의 단체행동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정부의 이익을 차단해야 한다.
의사증원 정책은 그 효과가 10년이상이 걸리며, 저수가의 문제점들인 필수의료의 붕괴, 소아과오픈런, 대형병원쏠림과 지역의료붕괴 현상을 막을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2000명이나 되는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는 보험자인 의료보험공단이 모든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므로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의 민관 혼합형 의료보험제도를 강제적으로 의료보험공단 중심의 공공의료보험제도로 바꾸어 일방적으로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급자인 의사를 통제하여 진료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싼 진료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핑게로, 10번 진료에 대해서는 5번 진료비만 지급하고 5번 진료비는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부가 의사의 모든 진료가격과 진료수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완벽하게 의사를 노예로 부릴수가 있게 된다. 의사를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의사의 폐업은 의료의 붕괴를 의미함에도 정부는 의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정부의 이익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의사가 비보험 분야의 가격 결정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할수가 없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정부가 의사의 모든 진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의사증원을 꺼낸 것이다.
1977년 이후에도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여전히 95% 정도가 민간재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저수가의 상태에서 필수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여 환자와 의사의 직거래 형태인 비보험 진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다.
보장성강화 목적이라고 국민과 정부를 속이며 강행했던 문재인 케어가 집어 삼겼던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다시 내 밷어서 비보험 진료를 의사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진료로 놔두고 건강보험공단은 중증 그리고 필수의료에 국한하여 집중하여 지원하면 필수의료의 수가가 대폭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의 부족현상은 의사의 증원없이도 회복될 것이다.

정부가 저수가임에도 열심히 박리다매로 일하면서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마녀사냥하는 것이 정부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며 의사를 자극하고 파업을 장기화 시킬수록 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는 이익 카르텔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매년 2000면 증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의사증원정책으로 의사를 겁박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를 막고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의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민간재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의료 공급자인 병의원 특히,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붕괴된 이유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의 이익 카르텔의 “의사 노예 만들기” 정책 때문이므로 2017년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문재인 케어를 만든 이익 카르텔을 처벌하고 앞으로 필수의료를 붕괴시킨 이러한 “의사 노예 만들기” 정책들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및 응급실뺑뻉이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의료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는 필수의료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의 수익감소때문이다. 수익감소의 원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진료의 소멸 그리고 저수가와 함께 환자 진료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0천명의 의사를 증원하면 의사의 수익이 더 줄어드는데 과연 필수의료가 살아날수 있을까?
정부가 의사 노예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구하는 이유는 의료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도록 혼합형 의료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 필수의료붕괴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공의료시스템을 원한다면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고 의료보험공단이 모든 수가를 통제하면서 의사는 공무원으로 만들면 된다.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받은 정부가 의사의 파업에 강경대응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의사를 설득하여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료보험공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공단의 강제 가입에서 탈퇴하고 의사와 직거래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등한시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국민은 의사를 살리고 의사는 국민을 살려야 한다.